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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고의·반복 위반한 영천업체 1곳은 어디?

영천시민신문기자 2019. 11. 13.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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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고의·반복 위반한 영천업체 1곳은 어디
식약처 위반업체명단 공개



영천에 소재한 식품제조 가공업체 1곳이 식약처의 기획점검에서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행정조치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 9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최근 3년간 유통기한 위·변조와 같은 중대한 위반 사항을 2회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한 식품제조업체 등 45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19곳을 적발했다고 11월 6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19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 내용을 보면 표시위반(5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4곳), 원료수불부 미작성(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곳), 품목제조보고 미보고(1곳), 기타(3곳) 등이다.


이중 영천시 청통면에 소재한 주식회사 ‘ㄱ’업체는 자가품질검사(유통기한) 전항목 미실시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국민들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일상적인 단속·점검과 함께 식품위생법령을 고의·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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