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전 영천시장 항소심 기각

영천시민신문기자 2019. 8. 9.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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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영천시장 항소심 기각
원심 그대로 징역 5년




전 영처시장 항소심 선고 공판이 지난 24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열렸다.
공판 결과는 기각이라 원심 형량인 징역 5년 형을 유지한다.


그리고 함께 구속된 사무관도 기각판결 받아 원심형 1년 6월의 징역형을 살고 잇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재판장이 선고문을 읽어 내려갔는데, 사무관의 뇌물 공여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전 영천시장의 뇌물 수수사실에 대한 반대 증거나 정황 등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무관은 뇌물 공여 시기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다. 부인 이씨나 시청 직원들의 진술은 대체로 일치하고 구지 자백에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없다.


돈 포장 방법 등도 진술과 일치하고 있다.”면서 “3천만 원 넥타이 상자 전달시 출장을 마치고 모친 집에 데려다 준 것과 1심에서 출장 마치고 시청으로 복귀한 점 등은 상반되지만 사무관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다음으로 사무관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국책사업으로 영천시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형사 처분 전력이 없어 정상을 참작해서 원심이 무겁거나 법에 없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전 영천시장에 대해 재판부는 “전 영천시장은 성실히 업무 수행을 했으나 9,5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무겁다. 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등 납득하기 어렵고 책임을 회피해 피고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형사 처분 받은 전력이 없어 1심 양형이 범위를 벗어나기 어렵고 원심이 가볍거나 무겁지는 않다.”고 했다.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전 영천시장은 1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 원, 추징금 9,500만원, 사무관은 징역 1년6월, 벌금 1,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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