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소상공인 이자지원 신청… 최대 5000만원 이자 발생분

영천시민신문기자 2019. 5. 31. 20:00
반응형


소상공인 이자지원 신청… 최대 5,000만원 이자 발생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영천시는 6월 14일까지 2019년도 상반기 융자금이자 지원신청을 받는다.
이는 지난 1월 시행된 영천시 소상공인 융자금이자 지원 사업 관련으로 소비부진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립기반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융자를 받은 날로부터 사업장과 주민등록 주소를 계속해 영천시에 두고 2019년도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관내 제1금융권에서 융자받은 자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경북에서 중복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업체당 최대 5,000만원 융자금의 2019년도 상반기 이자 발생분에 대해 2.5%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지원신청서, 정책자금 대출확인서(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자납부확인서(대출은행), 사업자등록증 사본, 주소이력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을 준비해 영천시청 일자리경제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자지원 사업으로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영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한다”며 “하반기에도 이자지원 신청이 있을 예정이니 대출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대출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