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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숨을 곳 없다… 체납차량 영치의 날 운영
243개 자치단체 합동단속
영천시는 지난 22일 전국적으로 운영되는 ‘전국 체납차량 일제 영치의 날’을 맞아 자동차세 및 차량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일제영치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3,500여명과 경찰관 200여명이 참여하고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360대, 모바일 단속시스템 950대 등 장비를 총동원해 합동단속과 견인활동을 실시했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차량이며 지방세 상습 체납차량(대포차 포함)은 인도명령, 불응 시에는 강제견인 조치된다. 아울러, 4회 이상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제도를 활용해 차량등록지 여부와 관계없이 전국 자치단체 어디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또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역시 체납 60일 이상, 30만원 이상이면 영치대상에 포함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 영치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주민들이 우대받고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됐다”며 “이번 단속이 납세자들의 납세의식을 환기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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