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농수산위원회,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영천시민신문기자 2019. 2. 19. 17:30
반응형


농수산위원회,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체계로 전환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이수경 위원장) 농식품 유통부문 강화 등 변화된 농업농촌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경상북도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국내외 농업환경과 농촌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20081월부터 설립운영 중인 경상북도 농어업자유무역협정대책특별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변화된 농업농촌 환경에 맞는 농업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경상북도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주요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우선, 조례 제명을경상북도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따른 목적을 새로이 규정하고, 그밖에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 상임위원회, 정책연구 T/F, 사업계획 및 결산에 관한 내용을 규정했다.

 

이수경 위원장(성주2) 경북 농식품의 유통 혁신을 주도할 농식품유통진흥원은 설치 등 농식품 유통부문을 강화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농수산위원회에서 제안하게 되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이 농업인의 소득증대 등 경북농업을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