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 수혜’확대
기간제교사 맞춤형 복지점수 100점 인상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18일(월) 기간제교사의 복지 만족도 향상을 위해 2019년도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점수를 500점에서 600점으로 100점(1점당 1천원) 인상하고, 맞춤형 복지 수혜기준을 계약기간 1년 이상에서 6개월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2014년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기간제교사의 복지증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처우개선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2014년 11월 28일「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위원회 결정」에서 맞춤형복지제도 설계․운영 시 기간제교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상북도교육청은 2017년부터 기간제교사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1년 이상 계약한 기간제교사를 대상자로 2017년 1인당 30만원, 2018년 1인당 50만원의 맞춤형복지비를 배정하고 있다.
기간제교사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19년에는 1인당 배정금액을 500점에서 600점으로 인상하고, 2018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계약기간 6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교사도 단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맞춤형복지비를 배정할 계획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 지어 피해 보상마저도 차별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기간 6개월 이상 기간제교사도 단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할 수 있는 맞춤형복지비를 배정하고 기간제교사 맞춤형 복지제도 수혜기준을 계약기간 1년 이상에서 6개월로 확대함으로써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맞춤형복지제도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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