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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상임위원회 활동

영천시민신문기자 2018. 12. 1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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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의회 상임위원회 활동
시설공단설립 조례안 유보… 예산안은 어떻게 처리할까
관련예산 31억 3600만원



영천시 시설공단설립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유보된 가운데 관련예산에 대한 삭감여부를 두고 의원 간 견해가 팽팽히 맞서고 있어 예산안 처리 최종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시의회 총무위원회는 지난 12월 4일 집행부에서 제출한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영천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유보시켰다.


이로 인해 자본금 5억원, 전산개발비 5억원, 사무실 설치공사비 5000만원 등 시설공단 관련예산 31억3600만원을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서 삭감할지 여부가 핵심쟁점으로 부상했다. 시의원 간에도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과 예산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시설공단설립과 관련된 조례안과 예산안은 별개의 안건으로 시의회에 상정됐기 때문에 조례안이 유보된 이후, 관련예산안에 대해 집행부 공무원의 제안설명이 있었다. 오는 12월 12일부터 2일간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통해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와 관련 예산삭감을 주장하는 의원들은 “시설공단은 한의마을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공무원조차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고 있다. 공무원은 안 가고 기간제나 무기계약직 만이 그리로 간다. 언젠가는 해야 하지만 아직 시기상조다”라며 조례안이 유보된 이유를 설명한 뒤 “조례안 유보는 이 조례안이 언제 처리될지 모른다는 의미다. 따라서 예산안도 삭감하는 것이 당연하다. 설립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 예산을 세워야 순리에 맞고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원들은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다. 효율적인 측면에서 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맞다. 다음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예산이 확보돼 있으면 바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확보된 예산이 없으면 사업추진이 늦어진다.”고 했다.
한편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오는 12월 14일 열리는 영천시의회 제196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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