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저수지 상류지역 규제 완화하는 농어촌정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영천시민신문기자 2018. 12. 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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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상류지역 규제 완화하는



‘농어촌정비법’국회 본회의 통과!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등 지역 개발사업 청신호




 저수지 상류지역내 공장설립 제한을 완화하는 「농어촌정비법」이 지난 12월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등 특히 도·농복합지역내 산업단지 개발 및 기업유치 등에 청신호가 켜졌다.

 국회는 지난 12월7일 본회의를 갖고 200여개 민생법안을 심사했는데, 정부가 발의하고 이만희의원이 국회 입법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한 「농어촌정비법」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만희 의원 상임위 질문 모습 

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촌 정비법」개정안은 저수지 상류지역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및 산업단지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영천시 녹전동과 화산면 일원에 조성중인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의 토지보상과 환경영향평가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정되어야 하는 법안이었다.

 그동안 영천시를 비롯한 상당수의 도·농복합지역에는 저수지가 산재해 있어 사실상 대부분의 지역이 규제 대상이 되어 지역 개발과 기업 유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었다.

 영천시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등 복수의 관계자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사업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는데 다행이라며, 상기 법안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 심사에서부터 법제사법위원회 심의까지 입법과정 전반을 총괄하여 지원해준 이만희 의원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 이만희의원은 국회 본회의 안건 상정에 앞서 진행된 제안설명까지 직접하며 통해 압도적인 의결까지 이끌어 냈다.

 이의원은 법안 통과 후 “이번 개정을 통해 영천 하이테크 파크 지구뿐만 아니라 농어촌 지역에 대한 기업의 투자와 유치가 촉진되고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한편 국회는 이날 농어촌 정비법 등 200여건의 법안처리에 이어 470조원 규모의 2019년 예산안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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