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천연기념물·보물 있는 곳에 태양광 안돼”… 화북면 주민 반대

영천시민신문기자 2018. 7. 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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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기념물·보물 있는 곳에 태양광 안돼”… 화북면 주민 반대
                              납득가지 않는 부분 지적



“청정지역 화북면에 태양광 발전시설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특히 천연기념물 제404호 오리장림과 불과 1km 떨어진 곳이라는 것은 더욱 안 될 일입니다”


화북면 자천1리 주민들이 태양광 발전시설물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태양광 발전시설물 부지가 천연기념물인 오리장림을 지나는 것은 물론 화북면 가운데 최고의 청정지역을 알려진 자천1리인 봉림골이라서 주민들이 더욱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여기다 태양광 시설물과 주택이 50m채 떨어지지 않는 곳에 설치된다는 것을 알고 주민들은 결사반대를 주장했다.



자천1리에 계획하는 태양광발전 시설물은 화북면 산 140번지에 지난 2016년 10월 31일 신청하여 2017년 7월 25일에 허가가 났다. 현재 사업자는 한 명이지만 4,900㎡(1,480여평)에 2명이 사업을 신청했다.   



지난 6월 28일 봉림골에서 만난 주민들은 “20가구 40여명의 주민들이 봉림골에 모여 살고 있는데 2km달하는 농로의 중앙부분 주변에 태양광 시설물을 만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마을 주민들은 태양광발전 시설물과 관련해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첫째, 한전에서 농업용 저압전기공사를 한다고 했지만 공사명과 다르게 고압으로 설치된 점과 둘째, 마을진입로의 봉림교가 보수 및 보강작업도 없이 그동안 통행제한이 15t인 것이 2017년 1월 27일부터 18t으로 증가한 것과 셋째, 주민동의서가 있다고 했지만 정보공개 신청 결과 동의서가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주민들은 “우리가 오해할 수도 있지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다. 봉림교도 어느날 갑자기 15t으로 바뀌었고 업체에서 주민동의서(동의자 명부)도 있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무엇보다 행정기관에서 영천시민의 편이 아닌 업체를 대변하는 것 같아 정말 기분이 나쁘다.”고 목청을 높였다.



성명서에 내용 가운데 문제점으로 지적된 사항을 보면 △벌목에 따른 지하수 사용의 어려움과 폭우 시 토사유출 및 도로침수 △거주 주민들에게 사전 설명회나 공청회 없이 진행 △사업장 설치위치와 도로간 이격거리 불분명 △주택과 너무 인접한 점 △폭우에 따른 위험노출 등이다.


또 다른 주민은 “어제와 오늘(6월 27, 28일) 갑작스런 비에 농로가 엉망이 되었다. 이런데 산을 벌목하고 태양광 시설물을 만들면 더욱 위험한 지역이 된다. 입구에는 천연기념물 오리장림이 있고, 마을 상부에는 보물로 지정된 탱화가 있는 자천1리를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영천시 담당부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며 주민들의 동의서가 필요한 사업은 아니다. 태양광 관련해서 민원발생이 많아 주민의견 조율을 거쳐 주민들에게 알리고 있다. 허가자체는 정리사업법에 따라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며 “영천시는 태양광 관련해서 10가구 이상 주거밀집지역은 100m 이격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지침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화북면 자천1리 주민들은 청정지역 마을을 지키기 위해 반대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결사반대 운동을 준비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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