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40년 만에 개편… 공정한 부과체계 준비해야
윤영활 과장
1977년 건강보험이 시행된 이후 40년만에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이 통과되어 2018년 7월1일부터 1단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개편안을 마련하기까지는 전문가 협의체에서 많은 준비를 하고 여·야 의원들과의 논의 끝에 최선의 대안을 마련했다. 누군가의 부담을 줄이려면 누군가는 더 부담해야하기 때문에 5천만 가입자 모두가 합의하는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한다.
이번 7월부터 1단계로 실시되는 부과체계의 주요내용을 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들어주기 위하여 나이·성별 등에 부과되던 평가소득의 폐지, 전월세 등 재산의 기초공제, 중소형인 1600㏄이하 자동차 보험료의 면제 등이다. 이에 따라 593만 저소득 지역가입자 가구의 보험료는 월평균 2만2,000원이 줄어든다.
형평성 제고를 위해 월급 이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이 넘으면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되어 직장가입자의 0.8%는 보험료가 오르겠지만 월급이 주요 소득인 직장가입자 99%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고 한다. 그리고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강화하여 일정금액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보험료를 부담 하도록 하였다. 전 국민의 약 40%인 2,050만명에 달하는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그 동안 건강보험의 무임승차하는 논란이 끊임없이 있었다.
이번 개선안은 피부양자의 종합과세소득이 합산하여 3,400만원 초과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였다. 또한, 제도변경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저소득층은 보험료를 경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가 부담이 없도록 하였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안은 건강보험 40년사의 큰 변화이다. 1단계(2018년 7월), 2단계(2022년 7월)로 추진하는데 1단계는 개편내용에 대한 적정성 평가를 거쳐서 2단계부터는 형평성이 높은 방향으로 시행 예정이라고 한다. 미흡한 점은 시행과정에서 보안하고 이에 그치지 않고 소득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야만 할 것이다. 40년이라는 중년을 맞은 우리 건강보험은 획기적인 도약을 위해 공정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은 이제부터 새로운 시작이다.
부과체계 시행 몇 달을 앞두고 건강보험의 운영주체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과 공정한 부과기준이 순조롭게 정착될 수 있도록 남은 시간 점검을 통해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윤영활 건강보험공단 영천지사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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