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7월부터 본격 운영

영천시민신문기자 2018. 3. 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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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검진기관 7월부터 본격 운영




올해부터 매년 1개소씩... 2021년까지 권역별 4개소 지정





경상북도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2017.12.30)에 따라 장애인이 불편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1개소)을 빠르면 오는 7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올해 전국 10개소에서 운영하고 ‘21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개소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인 가운데 경북도는 보건복지부 공고(제2018-76호)에 따라 오는 3월 16일까지 희망 대상기관을 접수 받아 공정한 심사를 거쳐 1개소를 보건복지부에 추천(3.30) 예정이다.



대상기관 조건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일반검진, 암검진,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으로 장애인 의사소통(한국수어통역사 1명 이상 포함)과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국가검진기관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는 물론 건강검진 예약과 현장접수 시 장애인이 요청할 경우 건강검진 전 과정을 안내 보조하는 동행서비스가 제공되어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순진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들의 편리한 건강검진을 위해 도내 권역별 기관을 빠른 시일내 지정하여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추천 선정 계획

장애인 의료서비스 접근성의 한계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거나 건강 관리를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장애인이 불편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공모 선정하고자 함.

※법적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사업개요


접수기간 : 18. 3. 6(화) ~ 3. 16(금), (11일간)

❍ 대상기관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검진, 암검진, 구강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지정기준


❍ 인력기준 :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이상(한국수어 통역사 자격을 갖춘 인력이 1명 이상 포함)

❍ 시설기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안내표지, 승강기, 통로·출입구, 장애인용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기준 충족할 것

❍ 운영기준 : 건강검진 예약 또는 현장 접수 시 장애인이 요청할 경우 건강검진 전 과정을 안내 보조하는 동행서비스 제공 등

※ 지정절차 : 시도 1개소 선정(추천) → 복지부 선정위원회 심의 → 복지부(2018년 전국 10개소 확정) → 시도지사 지정서 발급


조치계획


18. 3. 21(수) 도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18. 3. 30(화) 보건복지부 선정위원회 제출

18. 5월 중순 지정서 발급(경북도 확정시)

18. 7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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