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검진기관 7월부터 본격 운영
올해부터 매년 1개소씩... 2021년까지 권역별 4개소 지정
경상북도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2017.12.30)에 따라 장애인이 불편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건강검진기관(1개소)을 빠르면 오는 7월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올해 전국 10개소에서 운영하고 ‘21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개소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인 가운데 경북도는 보건복지부 공고(제2018-76호)에 따라 오는 3월 16일까지 희망 대상기관을 접수 받아 공정한 심사를 거쳐 1개소를 보건복지부에 추천(3.30) 할 예정이다.
대상기관 조건은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라 일반검진, 암검진, 구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으로 장애인 의사소통(한국수어통역사 1명 이상 포함)과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국가검진기관으로 장애인의 이동편의는 물론 건강검진 예약과 현장접수 시 장애인이 요청할 경우 건강검진 전 과정을 안내 보조하는 동행서비스가 제공되어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순진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들의 편리한 건강검진을 위해 도내 권역별 기관을 빠른 시일내 지정하여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1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추천 선정 계획 |
장애인 의료서비스 접근성의 한계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받거나 건강 관리를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 장애인이 불편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공모 선정하고자 함. ※법적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
사업개요
❍ 접수기간 : ’18. 3. 6(화) ~ 3. 16(금), (11일간)
❍ 대상기관 :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일반검진, 암검진, 구강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
지정기준
❍ 인력기준 :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이동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 이상(한국수어 통역사 자격을 갖춘 인력이 1명 이상 포함)
❍ 시설기준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출입구, 안내표지, 승강기, 통로·출입구, 장애인용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기준 충족할 것
❍ 운영기준 : 건강검진 예약 또는 현장 접수 시 장애인이 요청할 경우 건강검진 전 과정을 안내 보조하는 동행서비스 제공 등
※ 지정절차 : 시도 1개소 선정(추천) → 복지부 선정위원회 심의 → 복지부(2018년 전국 10개소 확정) → 시도지사 지정서 발급
조치계획
❍ ’18. 3. 21(수) 도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18. 3. 30(화) 보건복지부 선정위원회 제출
❍ ’18. 5월 중순 지정서 발급(경북도 확정시)
❍ ’18. 7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서비스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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