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축사 적법화 18개월 유예
이만희 국회의원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의 다각적인 노력으로 인해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안이 2월 임시국회를 통과, 축산대란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축산업계 최대 현안이자 국내 축산업의 명운이 달려있는 무허가축사 문제 해결을 위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적법화 기간 18개월 유예)이 2월 28일 임시국회를 통과했다.
이만희 의원이 농수산위에서 질의를 하고 있는 모습
이만희 의원은 자유한국당 농해수위 간사이자 축산업지원 T/F 팀장으로서 지난 1월10일 T/F 발족 이후 농해수위 및 환노위원, 관계부처, 축산단체 협의회 등과 긴밀히 협의하며 무허가축사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무허가축사 적법화 3년 기한 연장’을 자유한국당 당론채택으로 이끌어내며 30만 축산인들의 생존이 걸린 첨예한 현안을 이슈화시키고 문제점을 부각시키는 등 무허가축사 문제해결을 위한 조력자로서 역할을 수행했다.
이만희 국회의원은 “그간 정부의 무책임한 무허가축사 핑퐁게임에 농가만 피눈물을 흘리던 축산대란 상황이 일단락 된 것에 대해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무허가축사 문제는 대한민국 축산업의 생존이 달려 있는 중차대한 문제로 향후 적법화 이행과정에서 국무총리실이 주관이 되어 농가들이 도저히 할 수 없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불가요인들에 대한 부처 간 제도개선을 한시바삐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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