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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비용 제한액 홍보수량 발송수량

영천시민신문기자 2018. 2. 1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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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비용 제한액 홍보수량 발송수량



지방선거 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이 확정됐다.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영숙 부장판사)는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선거비용제한액과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수량을 지난 2월 2일 공고했다.


선거비용제한액(후보자 1인 기준)을 보면 영천시장선거 1억3,100만원, 경북도의원 영천시 제1선거구(시의원 가+나선거구) 4,700만원·제2선거구(시의원 다+라선거구) 4,800만원, 영천시의회 가선거구(북안면 서부동 완산동 남부동) 3,900만원·나선거구(금호읍 청통면 신녕면 화산면 대창면)3,900만원·다선거구(동부동 중앙동) 4,100만원·라선거구(화북면 화남면 자양면 임고면 고경면) 3,900만원·비례대표 4,200만원이다.


또 예비후보자 홍보물발송수량(후보자 1인 기준)은 세대수의 10%다. 영천시장선거 4,865부, 경북도의원 제1선거구 2,309부·제2선거구 2,557부, 영천시의원 가선거구 956부·나선거구 1,354부·다선거구 1,666부·라선거구 891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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