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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불법전용산지 106건 양성화하다

영천시민신문기자 2017. 12. 2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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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천시, 불법전용산지 106건 양성화하다
                                내년 6월2일까지 접수




영천시가 시행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 양성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영천시는 산지관리법 부칙 <법률 제14361호>에 의거해 지난 6월3일부터 내년 6월2일 까지 1년간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신고서를 제출받아 서류검토 및 현지 확인 결과 적합한 경우 양성화 절차를 추진해 현재 106건(59만4,700㎡)의 불법산지를 양성화해 임야를 농지(전, 답, 과수원)로 지목변경을 완료했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대상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2016년 1월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이며 대상자는 농지취득자격(농지원부 소유자 등)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하며 불법 전용 행위를 한 시점이 신청일로부터 7년(공소시효) 이내일 경우에는 사법처리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신청방법은 해당 산지 소재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 3명(이장포함) 이상이 확인한 산지이용확인서, 농지원부,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읍면동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불법전용산지 양성화 시에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면제되지만 측량비 등 소요경비는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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