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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고소사건 사전 형 확정 짓고 조사

영천시민신문기자 2017. 9. 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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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 고소사건 사전 형 확정 짓고 조사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 어쩔수 없다는 식
                      사건 자체 보다 법질서 파괴하는 행위



본사가 지난 5월 도민체전 폐막식 ‘도민화합 페스티벌’ 행사 내용을 악의적인 보도로 행사 전체를 폄하시키고 본사 명예를 훼손한 이유로 영천신문(대표 박종운)과 글 쓴 기자(이용기 황정욱 장지수)에 대해 대구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


영천경찰서 지능범죄팀에서 1차 조사시에는 상대 관계자를 혐의가 인정된다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냈는데, 검찰에서 조사 내용을 두고 다시 2차 조사를 영천경찰서로 내려 보내 2차 조사.


그런데 2차 조사시 증거서류 등 보충 자료를 더 제출하는 과정에서 영천경찰서 박현정 조사관은 “보충 서류를 다 받아 준다. 그러나 개인과 법인의 명예훼손은 다르다. 그리고 기사 내용이 공익에 해를 가하는 정도가 아니기에 혐의를 인정하기는 힘들다. 민사도 하고 있으니 민사에서 확실히 하면 된다. 법률대리인이 설명하지 않았는지” 등의 상대편을 의식하는 이상한 말투로 1차 조사 때와는 완전 딴판.


이 말을 듣고 지난 8월 25일 본사 법률대리인에 문의하니 법률대리인은 “위에서 벌써 형을 정하고 조사하는 것 같다. 1차 조사 때와는 360도 달라졌다. 조사관과 통화하니 위에서 지시가 내려와 어쩔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 왜 고소인이 증거자료 등 보충 자료를 찾아 왔다 갔다 제출하느냐, 이는 사건에 대한 형사적인 문제를 떠나 법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문제다. 기소유예, 무혐의 등 검사 고유 권한이 있는데, 검사가 판단하면 되지 왜 형을 무혐의로 단정 지어 다시 조사를 내려 보냈는지 모르겠다. 이는 대한민국의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파괴하는 행위다.”고 설명.


이에 본사에는 지난달 25 오후 대구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나상돈)실에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묻고 항의.


본사에서는 “영천경찰서 조사 담당자와 법률대리인의 말을 들어보니 벌써 형을 확정하고 조사는 것이다고 한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며 따졌는데, 검사실 직원은 “그건 아니다. 오해를 하고 있다. 형에 대해서 언급한 것은 경찰서 조사관 개인의 의견이지 확정은 아니다. 우리 자료에도 아직은 지휘중에 있다. 지휘중에 있는 사건을 어떻게 형이 확정하고 조사를 하느냐, 지휘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고 설명.


이를 듣고 본사에서는 “사건 진행이 2차 조사까지 하는 등 이상한 점이 많다. 검사가 기소에 독점이 있다면 신문은 보도에서 독점이 있다. 이를 분명히 밝힌다. 이 과정도 보도가 된다.”고 항의하기도.


또 지난 9월 4일 오후에는 증거 보충 자료를 검사실로 찾아가 제출하고는 “현장에 오지도 않는 기자가 쓴 글을 가짜 뉴스의 표본이다. 이는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영천경찰서의 무혐의 송치 내용과는 전혀 딴판이다. 보충자료를 확실히 검토해 달라”며 검사실 수사관에 이해를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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