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시행 규칙

영천시민신문기자 2017. 9. 5. 14:30
반응형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시행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학원 설립 규제완화, 불법 운영 처분 강화




경북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경상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2017.8.24.~2017.9.13.)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와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학원을 설립할 때 강의실의 면적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미술학원을 최소한의 교구로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개인과외교습자가 규정을 위반하여 교습할 때는 이전보다 행정처분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 완화 등 최근 여건 변화와 수요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학원‧교습소 설립을 쉽게 하는 반면, 불법적인 운영자를 철저히 근절하겠다는 의지의 반영입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강의실에 칸막이를 설치할 때 최소 1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는 정을 삭제하여 학원 운영 및 설립의 자율성을 확보하였으며, 시설‧설비 및 교구기준을 일부 완화하고,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불복 절차와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불법운영에 대해서는 처분을 강화하여, 개인과외교습자가 강사채용, 거짓‧과대광고, 교습시간 연장운영, 지도‧감독 거부 또는 방해 등 현행 법령을 위반하였을 때 적용할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는 경북의 개인과외교습자 수가 4,916명(?17.6.30.기준)으로 5,550곳의 학원‧교습소수에 근접하나, 같은 교습행위에도 불구하고 법령 위반시 학원‧교습소는 행정처분을 받지만 개인과외교습자는 제외되는 상황이 있어 왔으며, 최근 일부 개인과외교습자의 불법‧고액과외, 학원형태 운영 등 불법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불법 행위를 근절할 기준 마련이 시급함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누리집(http://www.gbe.kr) 빠른서비스/법무행정/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17년 9월 13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처: 우)36759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511

경상북도교육청 과학직업과 강정아 (☎054-805-3423 /san4ne@gyo6.net)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