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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선거운동 한 시의원 3명 벌금형, 모석종 의원 120만 원 등

영천시민신문기자 2017. 1. 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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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선거운동 한 시의원 3명 벌금형

           모석종 의원 120만원 나머지 시의원 80만원씩




제20대 총선 새누리당 경선을 앞두고 여론조사 응답자료를 불법으로 유출한 전 국회의원과 이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 등 7명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전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 1월 6일 대구지법 제21호 법정(제11형사부 재판장 김기현)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정희수 전 국회의원에게 벌금 400만원, 당시 보좌관 A씨와 리서치 대표 B씨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역사무소장 C씨에게 벌금 200만원, 모석종 시의원 벌금 120만원, 정기택·김영모 시의원에 각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가장 먼저 모석종 시의원과 관련해 “나머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 모석종은 당내 불법선거운동을 하지 않았고 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이라고 하고 있다.”면서도 “경찰조서는 부인할 수 있으나 검찰에서 자백하는 식으로 된 심문조서가 있고 관련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여론조사와 관련해 “선거관련 여론조사에서 피조사자의 지지후보에 대한 응답은 절대적으로 보호해야할 개인정보에 해당한다. 당내 경선은 법률이 정한 방법으로 해야 하고 공정성이 요구된다.”면서 “무단으로 제공하거나 제공받았고 나머지 피고인은 그 정보를 활용해 정희수 후보를 지지하지 않은 책임당원을 회유하는 불법경선운동을 했다.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형량과 관련해 “실제로 경선에 미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시의원으로써 국회의원의 부탁을 거절하기 곤란하여 어쩔 수 없이 범행에 가담한 점, 범행전력, 반성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심 판결에 불복이 있으면 7일 이내에 대구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선거법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벌금 120만원이 선고된 모 의원의 경우 판결직후 곧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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