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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용불가 농산물판매 한약재도매상 3곳 적발
등칡을 통초로 속여 판매
지역의 한약재도매업체 3곳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농산물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부터 3일간 전국 한약재 판매상 301곳을 대상으로 농산물 불법유통 실태를 점검한 결과 영천시 3곳을 포함해 총 47곳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지역 업체인 A약초와 B약초는 식품이나 의약품에 사용할 수 없는 등칡을 통초로 속여 판매했고 C상회는 방풍뿌리를 식용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등칡’은 신장장애 신장암을 유발할 수 있는 ‘아리스토로크산’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통초 마황 백선피 목통 등은 의약품(한약재)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약령시장이나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식용불가 농산물 유통에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점검을 실시했다”며 “소비자들이 식품으로 허용되지 않은 농산물을 식품으로 구입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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