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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정감사 산림청·산림조합 보도자료

영천시민신문기자 2016. 10. 1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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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정감사 산림청·산림조합 보도자료



1. 지진해일·연안침식 대비 해안방재림 조성, 특정지역 편중 심각

2. 안정적 산림경영을 위해 국유림 확대 필요

3. 산림훼손에 일조하는 산림청

4. 임도시설 확대는 임업경쟁력 향상의 필수조건

5. 산사태 취약지역은 증가, 예방대책은 턱없이 부족

6. 대외 시장개방 대비 임업경쟁력 강화 방안 필요

7.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예방 방안 마련 절실

8. 우리나라 산불발생 해마다 증가

9. 임업인을 위한 소득안전망 구축 필요

10. 산림사업종합자금 부당대출 최근 10년간 144억원


지지진해일·연안침식 대비 해안방재림, 특정지역 편중 심각


❍ 지구온난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으로 지진해일과 같은 자연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고 불안정한 지각구조 등으로 지진해일로 인한 피해발생이 상존하고 있음.

또한, 7월~9월은 태풍의 주요 이동경로에 위치해 풍수해의 위험이 상존하고, 겨울철에는 연안침식으로 인한 피해 가능성이 매우 높음.

❍ 지진해일과 연안침식 피해에 가장 효과적인 대책 중 하나가 해안방재림임. 해안방재림이 조성된 지역과 해안방재림이 없는 지역의 지진해일 피해 해외사례를 비교해보면, 해안방재림의 효과가 확연히 드러남.

* 참고: 해안방재림 효과 해외사례

❍ 우리나라 해안방재림 사업은 1949년부터 1997년까지 40여년간 조성(3,748ha조성)해오다 중단됐음. 이후 2006년부터 다시 해안방재림 사업을 재개해 2015년까지 158ha의 해안방재림을 조성했음.

과거 40여년간 해안방재림으로 조성된 연평균 면적은 96ha인데,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조성된 연평균 면적은 15.8ha에 불과함. 2006년부터 2012년까지 10ha 전후로 조성해오다 2013년 실태조사 후 확대 조성했음.


* 2013년 30ha, 2014년 39ha, 2015년 49ha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조성된 해안방재림의 지역별 현황을 살펴보면, 특정지역 편중이 심함.

* 전남 111ha, 부산 23ha, 경북 22ha, 충남 18ha, 제주 17ha, 인천 16ha 등

동해연안은 지진빈발 지역인 일본 서해안과 연결되어 있어 국내 어느 지역보다도 피해의 잠재성이 높음. 이런 점을 고려해 해안방재림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13년 해안방재림 신규대상지 실태조사 결과 388h로 조사됨. 산림청은 대상지 388ha 중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18ha를 조성했고, 나머지 270ha는 2021년까지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임.

❍ 앞으로 산림청은 2016년 40ha, 2017년 10ha, 2018년 70ha,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50ha의 해안방재림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임. 연도별 사업계획의 편차가 너무 심한 상황으로 재조정이 필요함.

❍ 이만희 의원은 “지진해일 등과 같은 자연재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해안방재림 조성이 필요하고, 지역별로도 균형 있게 해안방재림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힘.


※ 해안방재림 효과 해외사례

o 인도네시아 : 2004년 지진해일로 약 30만명의 사상자가 발생


해안방재림이 조성된 지역과 해안방재림이 없던 지역의 피해를 비교한 결과,

해안방재림이 없던 지역의 주택은 완전히 파괴된 반면, 해안방재림이 있던 지역의

주택은 경미한 피해를 입었음



o 일본(아키다현 노시로시) : 1983. 5월


일본 서해중부 지진(리히터 규모 7.7, 최대 파고 15m) 당시 주변의 해안방재림(폭 340m) 때문에 피해가 없었음.




하치노헤시 이치가와에 조성된 해안방재림은 폭이 약 70m, 2011년 지진해일 발생 시 도달한 지진해일의 높이는 8m로 추정, 해안방재림 조성지역에서는 지진해일로 이동한 표류물(어선 및 대형목)을 포착하여 지진해일에 의한 2차 피해를 저감했음

 


<지진해일 피해지 전경>
<해안방재림.피해를 입지 않은 주택>


<어선(좌)과 전신주(우)등 표류물을 포착한 해안방재림>





o 일본(센다이 공항) : 2011. 3월

지진해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미야기현에 위치하고 있으나, 공항앞의 약 300m폭에 이르는 해안방재림 때문에 피해 최소화 됨.




안정적 산림경영을 위해 국유림 확대 필요



❍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UN FAO, 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는 우리나라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황폐산림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로 평가하고 있음.

❍ 그간의 노력에 힘입어 전체 국토 중 산림면적은 63%(633만 4,615ha)인데, 그 중 사유림이 67%(424만 9,885ha)를 차지하고, 국유림은 25.6%(161만 7,658ha)에 불과함.

* 공유림 7.4% (46만 7,000ha)

특히 현재 사유림은 부재산주가 55%에 달해 사유림을 가꾸고 경영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여건에 있음.

* 부재산주: 산림소재지에 소유자가 거주 하지 않음

<우리나라 산림현황>

(단위 : 천ha, %)

연도

합계

국․공유림

사유림면적

국유림

공유림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2015

6,335

100

2,085

33

1,618

25.6

467

7.4

4,250

67

자료: 산림청

❍ 또한 우리나라의 임업총생산은 국내총생산(GDP) 1558조 5,916억원 중 2조 142억원으로 0.1%밖에 안 되고, 국산목재 자급률은 16.1%에 불과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산림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유림 조성확대가 반드시 필요함.

* 주요 임업선진국 GDP대비 임업비율: 핀란드 4.3%, 스웨덴 2.9%, 오스트리아 1.9%, 캐나다 1.2% 등


<국유림 계획의 근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 산림청장은 산림의 공익기능 확보와 국유림 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국유림을 확대

· 산림기본법 제27조 : 국가는 임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하여 국유림이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

· 국유림확대 기본계획(2008.12) : 2050년까지 국유림률이 40%가 되도록 확대


산림청은 2008년 12월 「국유림확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국유림률 목표를 2007년 23.6% → 2050년 40%로 잡았음.

❍ 2015년말 기준 국유림 비율이 25.6%임을 감안하면 10년 동안 2% 늘었는데 이런 추세로 2050년까지 국유림40% 목표달성은 어려움.

❍ 2015년 지역별 국유림 실태를 살펴보면, 국유림 비율은 강원도가 58%로 가장 많았고, 경북은 20%, 전남은 13%, 대구는 5%에 불과함.

* 산림면적은 강원(1,371,643ha)과 경북(1,337,741ha)이 거의 차이가 없음.

지역주민들이 숲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의 불균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유림 매수 시 지역균형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


<전국 지역별 국유림 면적 비율>

(단위 : ha)

구분

국토면적

산림면적

합 계

국유림

공유림

사유림

면적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전국

10,029,535

6,334,615

1,617,658

 

467,072

 

4,249,885

서울

60,525

15,486

5,906

38

856

6

8,724

56

부산

76,983

35,386

6,239

18

2,340

7

26,807

76

대구

88,356

48,705

2,282

5

2,740

6

43,683

90

인천

104,898

39,978

4,584

11

1,734

4

33,660

84

광주

50,115

19,244

1,683

9

807

4

16,754

87

대전

53,935

29,928

5,503

18

805

3

23,620

79

울산

106,096

68,671

6,243

9

2,180

3

60,248

88

세종

46,487

25,288

2,302

9

333

1

22,653

90

경기

1,017,534

520,068

95,075

18

41,666

8

383,327

74

강원

1,682,641

1,371,643

791,437

58

94,427

7

485,779

35

충북

740,722

491,135

97,730

20

76,599

16

316,806

65

충남

821,399

408,040

32,899

8

19,260

5

355,881

87

전북

806,681

443,140

98,303

22

29,920

7

314,917

71

전남

1,231,292

690,237

88,948

13

33,291

5

567,998

82

경북

1,903,074

1,337,741

263,572

20

107,467

8

966,702

72

경남

1,053,884

701,903

78,586

11

48,058

7

575,259

82

제주

184,913

88,022

36,366

41

4,589

5

47,067

53

자료: 산림청

사유림을 국유림으로 매수하지 못한 대표적인 사유가 고가로 인한 매수불가와 감정평가 금액이 본인의 희망가에 못 미치는 경우 소유자가 매도를 포기하는 것임.

❍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산림경영 효율성이 낮고 고가인 국유림(도시지역)과 사유림의 맞교환, 보존가치가 낮은 국유림의 매각을 통해 확보한 매각대금의 활용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국유림 확보비율을 제고해야 할 것임.

체계적인 산림경영이 어려운 사유림을 국가에서 적극 매수해 산림자원의 증대는 물론 탄소흡수, 생태계보전, 수자원함양, 경관, 휴양 등의 공익적 역할을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산림 훼손에 일조하는 산림청


❍ 지금 산림청은 한쪽에서는 산림 조성을 위해 막대한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산지 전용 및 관리미흡으로 산림훼손에 일조하고 있음.

* 산림청은 매년 예산을 증액해가며 2만ha가 넘는 조림사업 진행 중

❍ 최근 5년 동안(2011년~2015년) 3만 9,747ha의 산지가 전용되었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2.9km2)의 137배 수준임.

* 2.9km2 = 290ha, 39,747ha/290ha=137

❍ 더욱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보전산지도 1만 1,692ha가 전용되어 개발됨.

국토의 63%가 산지로서 새로운 토지 수요에 따라 일정부분을 산지에서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피하지만, 산지의 합리적 이용과 자연친화적인 보전을 유도하기 위해 구분된 보전산지를 지나치게 많이 전용 허가해 준 것은 문제가 있음.



※ 보전산지

○ 산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전국의 산지를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로 구분함

○ 보전산지는 다시 임업용 산지(산림자원 조성 등 임업생산 기능 증진)와 공익용산지(공익기능, 산림·문화재·상수원 보호구역 등)로 재구분

○ 보전산지에 대해서는 토지이용을 규제하고, 군사·국방시설, 국토보전시설, 공용·공공용시설, 산림경영을 위한 시설, 농림어업인용 시설등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


❍ 용도별로 산지 전용면적을 살펴보면, 농지·초지로 이용하는 농업용은 6%에 불과하고, 나머지 94%는 비농업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임.

❍ 비농업용 중에서도 공장(19.2%), 택지(17.8%), 도로(11.3%), 골프장(5.2%)의 비중이 높아 산지가 전용됨으로써 산림훼손이 자연환경 훼손으로 직결되는 상황임.

❍ 보전산지 또한 농업용은 6.3%에 불과하고, 나머지 93.7%는 도로(도로 16%), 공장(15%), 골프장(12%), 택지(7.3%)로 전용됨. 특히 골프장은 보전산지가 일반산지보다 휠 씬 많이 전용됨.

대체산림자원 조성비의 미납액이 많은 것도 큰 문제임.

*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목적: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에게 대체 산림자원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과하여 조림, 숲 가꾸기 등을 통하여 대체산림자원을 조성


<최근 5년간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미납현황>

(단위 : 건, 백만원)

연도별

부 과

징 수

미 납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 수

금 액

(b/a)

2011

18,179

142,790

17,104

102,081

1,075

40,709

71.5

2012

19,666

138,007

18,759

92,259

907

45,738

66.9

2013

18,926

123,182

17,465

85,616

1,461

37,527

69.5

2014

21,756

159,806

20,557

101,816

1,199

57,990

63.7

2015

24,766

181,595

23,534

118,956

1,210

62,639

65.5

자료: 산림청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수납실적이 부진한데 이는 산지전용으로 훼손된 산지를 대신하여 다른 산지가 조성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

❍ 따라서 미수납액 증가의 주요 원인인 체납자 재력부족에 대하여는 산지전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미수납 사유(2015년)>

(단위: 백만원)

합계

납기미도래

재력부족

관계기관

예산부족

기타

62,639

19,301

20,924

178

22,236

자료: 산림청

❍ 불법 산림피해도 심각한 상황임. 최근 5년 동안(2011년~2015년) 불법 산림형질변경, 무허가벌채, 도벌 등 불법 산림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이만희 의워은 “불법적인 산지 훼손을 방지하고 합법적인 산지전용 및 합리적인 규제완화 기반마련을 위해서는 단속강화는 물론 훼손산지 현황 등에 대한 DB와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힘. 

 

임도시설 확대는 임업경쟁력 향상의 필수조건


❍ 임도(Forest Road)는 산림경영·관리의 필수 기반시설로서 임업기계화 촉진, 임산물 수집·이용도 증진을 통한 임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임.

* 임도효과: 원목 생산 40ha 확대(1km 조성시), 생산비용 30% 절감(10m/ha 조성시)

립산림과학원의 연구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적정임도 밀도는 ha당 산림기본관리 8.5m, 산림경영기반 14m, 목재생산 26m

❍ 2015년 현재 총 우리나라 임도 총길이는 19,728km이며, ha당 임도밀도는 2000년 2.2m에서 현재 3.1m에 불과함.

* 우리나라는 치산녹화(‘73~’87)의 성공으로 나무의 양은 126m3/ha로 OECD 평균 121m3/ha를 상회하나, 임도밀도는 3.1m/ha로 적정임도 설치 목표인 8.5m/ha의 36%에 불과

* 산림청은 2030년까지 총 임도 길이를 54,000km로 연장하여 ha당 임도밀도를 8.5m까지 늘려나갈 계획

15년 동안 임도 밀도가 겨우 0.9m/ha 증가했는데, 2030년까지 8.5m/ha로 늘려나갈 수 있을지 의문임.

❍ 우리나라 임도시설은 임업선진국과 비교하면 매우 빈약한 실정임.

* 독일(46m/ha), 스트리아(45m/ha), 일본(13m/ha), 캐나다(12.8m/ha)

임도 예산투입 현황을 보면, 2015년까지 총 1조 5,969억원을 투입했는데 2015년까지는 예산액이 증가하다가 2016년에는 2015년에 비해 예산액이 68억원 감소했음.

임도는 임산물 운반·조림·숲가꾸기·임목생산 등 산림경영·관리에 필수적인 기반시설로서 임업의 기계화를 통한 경영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산불·병해충방제 등 산림재해를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시설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빈약한 임도는 임업 경쟁력 저하의 한 원인이 되고 있음.

산림청에서 조사한 산주의식조사(전국 사유림 산주, 2015.12)에서도 산림 경영에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나무심기와 숲가꾸기’(31.8%) 다음으로 ‘임도 등 기반시설 확대’(22.6%)를 꼽았음.

❍ 다만, 주변의 지형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임도 건설은 물길과 지형을 변화시켜 대형 산사태 유발의 원인이 되므로 임도 건설 후에도 체계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함.

❍ 이만희 의원은 “임도 시설의 확대와 체계적인 유지·관리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힘.


산사태 취약지역은 증가, 예방 대책은 턱없이 부족


지구온난화로 인한 강우패턴의 변화로 특정지역에 짧은 시간동안 많은 강우가 집중되는 집중호우 빈도가 증가했음.

* 1980년대 10.6회 → 2000년대 14.4회 → 2010년대 16.3회

❍ 이 때문에 산사태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음. 산사태 발생추이를 보면, 2000년대 들어 피해 규모가 과거에 비해 급격히 증가했다가 2010년대 들어 다소 감소추세

* 산새태 발생추이(연평균): (80년대) 231ha → (90년대) 349ha → (00년대) 713ha → (2010년대) 317ha

❍ 하지만 산사태취약지역은 급격히 증가했음.

* 2012년 7월 74개소 → 2016년 8월말 21,406개소

그러나 현장 전담인력인 산사태 현장 예방단은 전국 88개단(4명/1개단, 88개 지자체, 352명)에 불과해 전국을 담당하기에 곤란하고, 운영기간도 6개월(5.15~10.15)로 짧아 산사태 취약지 관리·대응에 차질이 우려됨.

❍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방댐 설치가 필수적임.

* 사방댐 사업은 집중호우 시 산사태로 인한 토사·암석 등이 불어난 계곡물에 뒤섞여 유출되는 것을 차단하여 주택·농경지의 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방댐은 산사태 등 산지재해로부터 재산과 인명 보호를 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최근처럼 국지성 집중폭우가 빈발할 경우 산지와 근접한 생활권 지역에서의 사방댐 조성의 필요성은 더 큼.

❍ 2016년 7월말 기준 사방댐 설치 개소는 총 10,549개소로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비 약 49%에 불과함.

* 2012년 산림청에서 사방댐 대상지 전국 실태를 조사한 결과 1만 9,674개소의 사방댐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 것과 비교해도 현재 사방댐 설치율은 약 54%에 불과한 실정

❍ 산사태 등을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사방댐 설치가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사방댐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것이 필요함.

* 사방댐 예산추이: (‘12) 1,488억원 → (‘13) 1,427억원 → (‘14) 1,782억원 → (‘15) 1,780억원 → (‘16) 1,657억원

특히 다른 지역보다 휠 씬 높은 산사태 위험을 안고 있는 경북 지역의 사방댐 설치를 시급히 추진해야 함.

* 산사태취약 지역은 경북이 3,738건으로 가장 많고, 강원 2,032건, 전남 1,974건, 경남 1,821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현황(‘16.8월말 기준) : 21,406개소>

시도계

서 울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17,820

486

240

59

171

78

505

790

69

4,651

2,032

1,445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지방청계

북 부

동 부

남 부

중 부

서 부

1,321

1,440

1,974

3,738

1,821

-

3,586

1,025

755

678

554

574

자료: 산림청

이만희 의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이 빈번한 상황에서 산림재해 예방을 위한 사방댐 확대는 반드시 필요함. 다만, 사방댐으로 인해 환경파괴 우려의 문제가 제기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힘.

 또한 “재산가치 하락을 우려한 민원발생으로 사방댐 설치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이 곤란한 점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힘. 

 

대외시장개방 대비 임업경쟁력강화 방안 마련해야


한·중 FTA 등 대외 시장개방에 따라 임업 수출은 감소하고, 수입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

* 수출액: 13년 4억 1,000만불 → 14년 3억 6,800만불 → 15년 3억 7,900만불

* 수입액: 13년 43억 1,700만불 → 14년 49억 4,500만불 → 15년 66억 3,200만불

한·중 FTA로 인한 임업분야의 직접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됨.

* 총 임업생산 감소액은 발효 이후 20년(2016~2035년) 평균 29억원(누적 582억원) 예상

* 품목별로는 제재목, 합판, 건조 고사리, 냉동 송이버섯 등을 중심으로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중FTA에 따른 임산물 무역수지적자는 평균 628만 달러(누적 1억 2,562만달러)로 예상

중국은 우리나라와 인접국이며 재배환경이 유사한 거대시장으로 향후에도 우리나라 임업에 미치는 영향일 클 것으로 보이며, 값싼 중국산 임산물의 대량유입으로 국내 임산물 시장의 경쟁력 약화는 물론 임가의 소득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2015년 임가 소득은 연 3,222만원으로 농가소득의 86.5%, 어가소득의 73.4% 수준에 불과함.

임가 소득이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농가나 어가에 비해서는 턱없이 낮은 수준임. 한·중 FTA 등 대외 시장개방에 따라 국내 임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임가 소득이 더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 이만희 의원은 “시장개방에 대비하여 약화된 우리나라 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임산물의 생산·유통·판매단계까지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힘.

❍ 그리고 “생산기반·유통시설의 규모 확대 및 대형 유통망을 통한 임산물 판로 확대가 필요하고, 한·중 FTA 발효로 예상되는 임업 피해 등을 최소화하고 임가 소득을 보전을 위해 임업직불제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힘.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예방 방안 마련 절실

소나무재선충병은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되어 소나무류가 고사하는 병임.

* 소나무재선충에 감염된 나무에 대한 치료약은 없고 예방주사, 약제 살포 등을 통한 매개충 제거, 감염된 나무 제거 등의 방법으로 방제

2016년 4월말 현재 전국적으로 137만본의 피해고사목이 발생했고, 지역적으로는 경북·제주·경남·울산의 피해발생량(116만본)이 전체의 85% 차지

* 피해고사목 발생추이: (‘14.4) 218만본 → (‘15.4) 174만본 → (‘16.4) 137만본

* 경북 38만 1,511본, 제주 35만 4,817본, 경남 22만 1,346본, 울산 20만 147본

* 소나무재선충병 예산지원 현황: (‘14) 559억원 → (‘15) 661억원 → (‘16) 764억원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재발생률을 낮춰 2017년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완전방제를 달성한다는 계획임.

* 피해목 발생수 ’17년까지 82만본, ‘18년까지 10만본 목표

 다른 지역에 비해 경북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발생률이 가장 높은 이유에 대해 산림청은 경북 지역의 과거 소홀했던 예찰로 인해 누락된 피해고사목이 정밀 조사를 통해 다수 발견됐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함.

 소나무재선충병 예찰·방제 인력은 국적으로 1,000명 규모의 250개(국유림 39개단, 사유림 211개단) 예찰·방제단 운영

 이들 인력이 149만ha(1인당 1,490ha, 약45만평)에 달하는 전국 소나무림을 감시하고 있는 상황임.

 또한, 현재의 인력여건상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및 방제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으나, 이들 중 소나무재선충병을 전담해 피해 고사목을 발견하고, 방제지역을 모니터링 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인력과 숙련된 전문가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임.

 이만희 의원은 “부족한 방제 및 예찰 인력, 숙련된 전문가의 부족은 재선충병 피해확산의 조기 대응을 저해하는 요인이므로, 소나무재선충병 예찰, 방제 분야 예산 확대 및 소나무재선충병 전담 관리 인력의 확대가 절실하다”고 밝힘.


우리나라 산불발생 해마다 증가


❍ 해마다 우리나라 산불발생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

* 2012년 197건이던 산불발생 건수가 2013년 296건, 2014년 492건, 2015년 623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

❍ 산불 발생면적은 2012년 72ha에서 2015년 418ha로, 피해금액은 2012년 25억 4,100만원에서 2015년 204억 8,000만원으로 크게 증가했음.

<최근 4년간 산불발생 현황>

구분

발생건수(건)

발생면적(ha)

피해금액

(백만원)

평균진화시간

2012

197

72

2,541

3:56

2013

296

552

25,020

2:34

2014

492

137

9,285

2:09

2015

623

418

20,480

2:53

자료: 산림청

올해도 8월말 현재까지 364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발생면적은 369ha, 피해금액은 33억 7,600만원임.

산림청은 산불발생 예방 및 초동진화 체계 강화를 위해 무인감시카메라(1,370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1만명), 기계화진화대(193팀), 산림헬기(45대) 운영 중임.

또한 산불진화 골든타임제(30분내 헬기도착) 등으로 산불 대형화를 방지하고 있음.

연도별 산불 발생면적이나 평균 진화시간으로 볼 때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

❍ 산불 발생 원인으로는 입산자실화로 인한 산불 발생이 가장 많았고, 논·밭두렁소각, 쓰레기소각, 담뱃불실화, 성묘객실화, 어린이불장난 순이었음.

❍ 이만희 의원은 “ 산불발생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산불조심에 대한 대대적인 예방 홍보, 산림헬기 추가 도입, 산림청 등 관계기관들의 적극적인 공조체제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힘.


임업인을 위한 소득안전망 구축 필요

최근 기상이변 등 기후변화로 인한 산림재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오랜 기간 산림을 가꾸고 키워온 임업인의 불안감 고조되고 있음.

* 최근 5년간 재해피해 현황 : 산불(2,269㏊), 산사태(1,698㏊), 병충해(528,260㏊)

수십 년간 키워온 임목은 연간 성장액이 2.1조원(2015년말 기준)으로 산림의 공익적 가치(126조원)를 높이는 중요 자원이나, 피해발생 시 산림복구 지원 이외의 보상제도는 없는 상태임.

반면, 농작물 재해보험과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오래전부터 시행되어 운영 중에 있음.

* 농작물 재해보험 : 2001년 도입, 50품목 운영, NH농협 손해보험사가 운영, 2016년 국가보조 2,159억 7,800만원

*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 2008년 도입, 24품목 운영, 수협중앙회 운영,

2016년 국가보조 222억원

현재 임산물 중 떫은감, 밤, 대추, 복분자, 표고 등 5개 품목만 보험가입 대상품목으로 농작물재해보험에 포함해 운영중임.

* 생산량과 생산액, 재해발생이 많은 임산물 위주

임산물 생산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임목은 보험가입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불, 산사태 등으로 인해 임목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여도 임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재산피해를 보상해 주지 못하는 실정임.

정부는 임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 임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 도모를 위하여 2011.7월 농어업재해보험법을 개정하여 임산물재해보험 추진 법적근거를 마련했음.

* 보험종류에 임산물재해보험, 보험사업자에 산림조합 추가

임산물재해 보험은 산림조합중앙회가 2011년부터 추진해 온 주요현안 사업임. 하지만기획재정부의 반대로 41억원의 예산을 들여 2015년 임산물재해보험 시스템 구축까지 완료하고도 아직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 반대 사유: 조림, 숲가꾸기 등 국고를 지원하고 있어, 재해보험까지 지원은 과다지원이라고 판단

이에 대해 산림조합은 임산물재해 보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임.

* 산림재해 발생 시 복구조림이외는 정부지원은 없음, 임목보상 없음

* 우리나라의 산림의 경우 Ⅳ영급(31년~40년) 이상 비중은 69.1%로 산림재해 발생 시 피해가 큼(벌기령 약 60년)

* 산림 공익적인가치는 2014년 기준 126조원으로 국민 1명당 年 249만원

* 산림의 중요도는 증가하고 있으나 피해발생시 보상대책이 없어 산림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음

* 자연재해로부터 산주․임업인의 피해를 보호하여 산림에서 소득창출로 연결될 때, 산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하여 사유림의 경영활성화로 이루어 질수 있음

 이만희 의원은 “산불,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임목 등의 피해보상을 통해 임업인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임업 재생산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임산물(임목) 재해보험 사업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고 밝힘.


산림사업종합자금 부당대출 최근10년간 144억원

산림조합은 산림사업종합자금(임업정책자금) 융자 업무를 맡고 있음.

최근 10년간 산림사업종합자금 대출 중 총 381건, 173억원이 부당대출임.

 부당대출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 대출취급 부적정: 사업실적 확인 부적정 등 80건 60억원

* 대출금 부당사용: 목적 외 사용 등 99건 37억원

* 대출금 중도회수: 융자인의 사망 및 사업포기시 채무인수 등 미이행 113건 33억원

* 사후관리 및 회수 불철저: 산림경영계획 미 편성 등 68건 30억원

* 채권보전 조치 소홀: 농림수산사업자신용보증기금 취급 부적정(특약조건 미이행 등) 20건 11억원

* 대손보전 신청 부적정: 부적정 대출금의 대손보전기금 대위변제 신청 1건 1,000만원

 특히 감소추세에 있던 산림사업종합자금 부당대출이 지난 2012년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음.

* 2012년 5억원, 2013년 6억원, 2014년 7억원, 2015년 16억원으로 증가

 이만희 의원은 “산림사업종합자금이 적기에 필요한 임업인에게 대출되지 못하고 엉뚱한 사람들의 쌈짓돈이 되지 않도록 산림조합이 대출심사에 더욱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부당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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