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추진 준비
지역 행정기관에서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천시청에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지난달 29일 ‘영천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에 등에 관한 조례안’을 20일 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르면 영천시가 특정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출자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자금액은 회사설립자본금의 10%이상을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한다. 시가 소유한 주식에 대한 주주권 행사는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한 소속 공무원이 행한다. 또 회사설립에 대한 시의 사업적정성 여부, 수지분석과 수요판단, 복지증진 효과 등 타당성을 심의하기 위해 15인 이내의 출자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이달 중으로 조례규칙 심의위원회를 거쳐 6월 경 시의회에 상정해 통과되면 곧바로 공포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게 되면 그동안 영천시가 추진하던 지역개발사업이나 도시개발사업, 산업단지나 복합단지 개발과 분양 등에 민간자본의 유치가 한결 쉬워져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 미래전략추진과 김송학 담당은 “지자체가 직접 개발할 경우 실패하는 확률이 높았다. 최근에는 이 방식으로 많이 추진한다.”며 “민관이 같이 하게 되면 상위법에 선분양 할 수 있는 이점이 있고 대외적인 신뢰도가 생긴다. 이럴 경우 위험부담이 낮아지고 금융비용이 줄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민간투자를 활성화 하고 민간이 가진 기술과 인력 노하우를 활용할 수 있다.”면서 “완산동 직선도로개설 등 투자선도지구 개발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적용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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