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청통면 골프장 지하수 민원 종결

영천시민신문기자 2016. 3. 2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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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통면 골프장 지하수 민원 종결

                               소형 관정 일부 허용키로


골프존카운티영천 대표이사 송지헌과 영천시청 그리고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잠곤)간에  2016년 3월9일 합의된 최종조치 사항은 처음 지하수 5공이었으나 모두 폐공하고 기존 발생된 지하수 민원 및 향후 발생할 모든 지하수 민원이 종결이 되었다.



1).2016년 3월10일부터 소형관정 4개 개발 완료후 고양정 관정 1개 폐공(공사예정표)할 예정이며,필요시 비대위 및 영천시 담당 주무관 입회하에 실시할 예정이다.

2).또한 소형관정 4개중 1개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유 구거의 대체시설로 사업대상지 하류의 저수지에 한발시 지하수를 공급하겠으며, 이는 환경영양평가상 협의내용 중 한발시 필요한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사업지구내 개발된 지하 관정을 이용하겠다는 협의내용을 이행하기 되었다.


골프존카운티영천(청통면소재)부근에 피해 예상작물인 복숭아 자두작목회,마늘작목회,잎들깨작목회3개와 주위의 주택도 많이 있다.청통골프장은 2015년10월16일 지하수 5개공 중 4개공을 폐공한것 외 나머지 1개공 관정을 폐공할 때 에는 청통농업인 비대위는 골프장 쪽에 대한 지하수 소형관련 3개공-4개공 관정 (5마력)1일 120톤-150톤 깊이  100m에서 130m개발을 인정하고 허용하기로 했으며 비대위는 지하수5개공을 폐공하면 건의서 및 진정서를 모두 취하 한다고 했다.
정선득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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