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출향인 현경병 의원, 의원직 상실 벌금 3백만원 확정

영천시민신문기자 2011. 6. 13.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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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향인 현경병 의원 의원직 상실
                                 벌금 3백만원형 확정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현경병 국회의원(영천초등 63회)이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 10일 경기 안성시 스테이트월셔골프장 대표 공 모씨로부터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현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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