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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년도 지나도 공단 통보하면 검진 가능

영천시민신문기자 2015. 12. 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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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검진 년도 지나도 공단 통보하면 검진 가능

                       노인 임플란트 현실과 다소 차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천지사(지사장 윤재원)는 지난 17일 오전 보험공단 영천지사 사무실에서 2015년 하반기 영천지사 자문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건강보험공단 적용현황은 지역 28.6, 직장 71.4%로 구성, 요양기관 병.의.한의원 약국 187개, 장기요양시설 54개, 보험료 징수현황(2014년 기준, 535억 원 부과, 1,287억 원 급여 지출), 포괄간호서비스 적용 시범사업 2018년부터 전국 모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참여 확대할 예정, 금연치료사업 인센티브 지급(성공시 10만 원 지원), 70세 이상 어르신 임플란트 및 틀니 보장성 확대(임플란트 2개까지) 등을 설명, 논의했다.

 

건강보험공단 영천지사 자문위원회 회의 모습

 


그리고 사회봉사활동으로 지난 8월 말 작은 공부방(다문화 새터민 어린이 위한 공부방) 33호점을 영천에서도 개소했으며, 영천지사 직원들은 나자렛집 생필품 지원, 독거농인 도배 봉사 등을 실천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공단 2025년 뉴 비전 및 미래전략 선포식 홍보 동영상을 시청하고 지속가능성이 가장 높은 보험공단의 평생건강 전략을 이해하기도 했다.


한편, 토론 시간에 자문위원들은 "건강검진 년도가 지나도 가면 된다고 해서 병원 가니 년도가 아니라고 돈은 받고 하더라, 돈주고 한 적이 있다"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하자 영천지사 담당직원은 "년도 지난 사람들은 병원 가기전 공단에 통보만 하면 검진 대상 리스트에 올린다. 리스트에 안 올라가니 병원 기록에 나타나지 않아 돈을 받은 것 같다. 통보만 하면 리스트에 올린다"며 꼭 통보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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