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건설소방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안 등 3건 조례안 심사

영천시민신문기자 2015. 12. 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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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소방위원회,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조례안 심사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윤성규)는 11월 30일 제281회 정례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활동으로 지역균형건설국 소관 조례안 3건을 심사했다.

『경상북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개정으로 폐지된 인용조문 정비와 입간판의 신설에 따른 도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재정지원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명시했다.

 

 

『경상북도 경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경관법』및『경관법 시행령』이 2014년 2월 7일 전부개정 됨에 따라 개정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법령에 맞게 개정하게 되었으며, 국토교통부의『경관조례 가이드라인』을 검토․적용하여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경상북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280회 임시회에서 건설소방위원회 정상구의원이 질의한 내용으로 상위 법령인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되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했으며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과 한옥마을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10호 이상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역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한옥마을로 지정하고, 한옥 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총공사비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이 가능하며, 이 경우 지원 한도액은 4천만원으로 신축비용과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개정이 완료되면 기존 제도권 밖에 있던 입간판의 표시방법을 정하여 무질서하게 난립된 입간판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디자인 공모전 개최에 따른 비용지원으로 옥외광고의 질적 향상을 통한 아름다운 경북을 만들고 도민의 안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적극적 보전․활용 및 신규조성을 통해 도내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와 조례 시행을 통해 건축자산과 관련한 산업육성 등 지역의 건축문화 창출에 크게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윤성규 건설소방위원장은 “오늘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 3건에 대하여 도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생활에 불편 없이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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