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감사관실 감사, 감사결과 제식구 감싸기 일관, 징계기준 명확히 해야

영천시민신문기자 2015. 11. 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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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

 

 

감사결과, 제식구 감싸기 일관해... 징계기준 명확히 해야

 

 

 

명예감사관, 검증된 인사 위촉으로 이권개입 방지해야

 

 

출자출연기관 직원 비위사실 확인 후 응당한 조치 요구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18일 감사관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정호(포항) 의원은 주요 감사결과 제식구 감싸기로 일관하여 경징계가 대부분으로 공무원들의 경각심과 도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하여 징계기준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했다.

 

 

반면에 적극적 행정추진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도록 하여 공무원이 업무추진에 있어서 복지부동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렴도민감사관(명예감사관)으로 위촉된 자가 직위를 이용해 이권개입 등 비리․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된 인사를 위촉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칠곡 출신 김정숙(비례대표) 의원은 명예감사관 위촉에 있어서 여성인사가 19%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각종 위원회 등 외부인사 위촉 시 여성이 30%이상이 되도록 할 것을 요구했다.

남진복(울릉) 의원은 지난 주 출자출연기관 현지 행정사무감사결과 시간외 수당 등 수당 부당 집행 건이 있었다며 특별감사 시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공직자 비위 등 민원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이 되지 않도록 비밀보장을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안동 출신의 김인중(비례대표) 의원은 출자출연기관의 직원 비리 등 범죄사실이 관계부서에 통보되지 않은 이유를 묻고, 범죄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응당한 조치가 있어야함을 지적했다.

 

최태림(의성) 의원은 대형공사장 기동감찰을 수시로 시행하고 민원이 접수되면 즉각적인 감사시행으로 부실공사가 예방되도록 해야 할 것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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