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영천시 재산세, 9월 토지분 100억원 부과

영천시민신문기자 2015. 9. 14. 20:00
반응형

 

                               9월 토지분 재산세 100억원 부과
                                      지난해 보다 7.2% 증가

 


영천시는 9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 7만976건, 105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7억6,7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영천시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재산세 6만7,981건, 100억8,300만원과 주택에 대한 2기분 재산세 2,995건, 3억9,300만원을 부과했다.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자 1인당 평균 과세액은 14만8,310원이고, 법인이 48억7,600만원, 개인이 52억700만원을 9월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필지별 토지를 합산하여 9월에 일괄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할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납부하여야 한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