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청구아파트 뒷산,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영천시민신문기자 2015. 9. 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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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아파트 뒷산, 도시공원에서 해제된다
                              건축가능 재산권행사 쉬워

 

 


영천에서 유일한 도시공원인 ‘문외도시자연공원’이 도시계획시설 지정에서 해제된다. 이번에 해제가 추진되는 곳은 청구아파트 뒤편~시립도서관까지 이어지는 야산 30만9,939㎡이다.
영천시에 따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5년 이전에 민간소유 토지를 도시계획시설 지정 이후 10년 동안 매입하지 않은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해제된다고 밝혔다. 이는 1999년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으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실효제 도입에 따른 조치다.

 

청구 뒷산 등산로 정화활동하는 모습, 2015년 3월 자료사진

 


영천시 공원현황을 보면 도시자연공원 1개소(30만9,939㎡), 근린공원 14개소(154만9,867㎡), 어린이공원 27개소(4만9,697㎡), 소공원 29개소(4만5,813㎡), 역사공원 1개소(5만7,286㎡), 문화공원 3개소(1만2,387㎡) 등 총 75개소가 지정돼 있다. 조성이 완료되거나 조성중인 곳은 31개소로 전체 공원조성률은 30.8%이다.


향후 시의회 의견청취와 영천시도시위원회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후 경북도에 승인신청을 하면 경북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해제 시기는 올해 연말경이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도시공원에서 해제가 추진되는 청구아파트 뒤편 일대는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저층 연립주택 등의 건축이 가능해진다. 또 매매 등 재산권 행사가 한결 손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지주는 180여명 정도인 것으로 안다”면서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면) 토지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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