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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피해 상당, 동해에다 야생동물 극성

영천시민신문기자 2011. 5. 2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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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 피해 상당, 동해에다 야생동물 극성 부려

 

영천을 대표하는 농산물 가운데 하나인 포도가 심각한 동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복숭아 사과 자두 블루베리 등 과수의 결실불량현상이 곳곳에서 발생해 보이지 않는 동해의 영향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다 농촌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멧돼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동물이 극성을 부리면서 밭작물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이래저래 농민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포도 20~30% 동해
영천포도의 20~30%가량이 동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
영천시의 달관조사결과에 따르면 포도 20~30%, 복숭아(경봉) 5%, 사과 2%, 블루베리 20~30%정도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영천포도 재배면적(2183ha)의 절반에 육박하는 MBA품종(머루포도 1048ha)의 경우 타 품종보다 저온에 약해 피해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금호읍과 조교동의 일부농가에서는 포도동해가 80%에 달해 나무를 제거하기도 했다. 피해상황이 심각하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지난 17일(금호읍사무소)과 23일(농업기술센터강당) 두 차례에 걸쳐 포도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내년 동해대비 예방대책을 주제로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자두농사를 짓고 있는 김 모씨는 “올해에는 유난히 결실이 잘 안된 것 같다. 아마도 지난겨울 추위로 인한 냉해의 영향인 것 같다”고 말했다.
남병기(금호읍) 영천시포도발전협의회장은 “농가마다 피해규모가 들쭉날쭉하다. NBA품종에서 피해가 더 크다”면서 “정부보조를 받지만 재해보험에 가입하려면 600평에 보험료가 40만원 정도여서 농가에서 가입하기가 쉽지 않다. 정부에서 재난보상이라도 충분히 해 주었으면 좋겠다.”며 한숨이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올해 1월16일을 전후로 6일 연속 -10℃이하로 기온이 내려갔다. 1월 평균기온이 -8.9℃를 기록해 평년(-6.5℃)보다 -2.4℃가 낮았다.”며 피해원인을 설명하고 “동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나무를 피복하고 적정 착과량을 준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해보험특약에 가입한 농가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과는 별도로 이달 말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해 재난지수 300점 이상(50만원지원) 농가는 농약대 생계지원 상환연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포도나무 상태를 살피고 있는 중앙 공무원들


◇유해 야생동물 극성
3300㎡에 고추농사를 짓고 있는 오 모씨(고경면)는 야생동물로 인해 올해농사를 포기할 판이다. 고추모종을 5월 초순 본밭에 옮겨 심었는데 고라니가 닥치는 대로 뜯어 먹는 바람에 다시 옮겨 심느라 곤혹을 치르고 있다. 문제는 다시 옮겨 심더라도 하룻밤을 넘기지 못하고 또다시 고라니의 습격으로 피해를 입고 있다. 고추밭 주위에 이중삼중의 울타리를 치고 고추모종에 가루약을 발라보기도 했지만 별다른 예방효과를 보지 못했다.
산간지역을 중심으로 사정이 이렇다보니 밤이 되면 아예 고추밭으로 나가 모종사수(?)에 나서는 농민도 생겨나고 있다. 한 달 정도만 잘 견디면 모종이 어느 정도 자라기 때문에 고라니의 습격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고추밭을 지키는 수고를 감수하고 있다.
1만3000㎡에 고추농사를 짓고 있는 황동원 씨는 “(고라니가) 고추모종의 윗부분을 뜯어 먹어버리면 고추가 정상적으로 열리지 않는다.”면서 “부러지거나 뽑힌 모종도 많고 비닐을 군데군데 찢어놓기 일쑤다. (울타리) 망으로 밭 전체를 다 가릴 수도 없고 가린다고 해도 망 높이를 아주 높게 하지 않으면 별효과도 없다.”고 한숨지었다.
멧돼지에 의한 모판훼손이나 과수손상 피해신고도 늘고 있다. 농번기가 시작되는 4월부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하자 멧돼지와 고라니 포획허가건수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한 달도 안 돼 포획허가건수가 7건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벼 옥수수 등 농작물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481만원(시비)이 지급됐다.

                                         고라니 피해 예방줄을 만들고 있는 농민


시청 환경보호과 담당자는 “지난해에는 피해액이 30만원부터 최고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을 했는데 올해부터 10만원 이상부터 보상이 되도록 조례가 바뀌었다. 더 많은 농민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수확철이 돼야 피해산출이 가능한데 지금은 (피해가 발생해도 규정에 따른) 소득산출이 어려워 보상받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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