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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꼼짝마
합동단속 실시
영천시와 영천경찰서는 어린이 달을 맞아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하고 시내 25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교통법규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유발의 주요원인인 불법 주·정차와 신호위반, 지시위반, 속도위반 등에 대한 단속으로 2011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일반도로에서 위반보다 최대 2배까지 과태료와 범칙금이 부과된다.
스쿨존 불법주정차 단속 알리는 현수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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