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이야기

로또 편법 증여 실제 가능 할까

영천시민신문기자 2011. 5. 2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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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마에 나온 로또 편법 증여 실제 가능할까

 

재력을 가진 50대 가장이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기 위해 1등에 당첨된 로또 복권을 구하러 다니고 로또 복권에 웃돈까지 얹어 주겠다는 거래를 시도한다.
물론 실제 사건이 아닌 방송 중인 드라마에서 나온 이야기다. 불법이지만 얼핏 계산해 보면 충분히 매력적인 거래 방법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일이 현실에서도 가능할까.
현행 증여세율은 과표구간 30억원을 초과하면 50%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만약 100억원을 상속할 경우 누진공제를 제외하고도 절반인 50억원 가량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반면 로또로 증여할 경우 세금을 덜 내도 된다.
로또는 당첨금이 3억원 이상이면 소득세 30%를 공제하고 또 3%를 주민세로 공제한다.
100억원 짜리 로또라면 대략 67억원 가량 받을 수 있어 직접 증여 보다 17억원 이상 더 증여가 가능하다.
드라마에서처럼 웃돈으로 2~3억원을 더 주더라도 로또를 통한 증여가 더 유리한 것.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당연히 고의성을 가진 불법"이라며 "1등 복권을 구입하는 자금이 자금세탁이 된 돈이 아니라면 자금 추적을 받게 돼 결국 가산세를 부과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가산세의 경우 증여금액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해 계산된 금액에 무신고는 20%, 고의적 누락은 40%가 추가로 붙게된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로또 1등 당첨 복권을 웃돈을 받고 거래한다는 이야기나 실제 사례는 들어본 적 없다"며 "고액 당첨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그런 거래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mk 뉴스 - [최익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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