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최초신고자 포상금 지급
신고 건당 10만 원, 올해 4명에게 지급
경상북도는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신속히 산불발생 상황을 신고한 도민 4명에게 포상금 1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고 밝혔다.
‘산불 신고자 포상금’은 산불에 대한 도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조기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산불 위험 및 발생 최초 신고자에게 10만원, 산불 실화(자의 신고 및 검거에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 300만원 범위 내에서 산림 피해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는 제도다.
포상금은 신고자가 산불발생 시․군 산림부서에 지급 신청하면 최초 신고사항 여부를 확인 후 도 산림자원과에서 신고자 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산불업무 종사자, 실화(방화)자 또는 그 관련자,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한명구 도 산림자원과장은“산불은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도민 모두가 산불조심의 생활화와 산불신고에 적극 참여 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불신고자 포상금 지급 기준
신 고 유 형 |
포 상 금 지급기준 |
가. 산불위험 상황을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1)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 100m이내에서 불을 놓아 산불 위험이 높은 경우
(2) 산림내에서 불을 피우는 등 산불위험이 높은 경우
※ 필요시 현장 증거사진 또는 원인자 확인서 첨부 |
10만원 |
나. 산불발생 상황을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1) 산불발생 현장을 통신매체 등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2) 산림내에서의 연기발생 등 산불 개연성을 신고하여 산불로 확인된 경우
※ 소방서 또는 산림부서의 신고접수대장 등을 통해 최초 신고자로 확인된 경우 |
10만원 |
다. 산불 방화 또는 실화자의 신고 또는 검거 공로자
(1) 산불의 방화 또는 실화자를 신고하는 경우
(2) 산불의 방화 또는 실화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증거나 증언 등을 제공한 공로자
※ 필요시 현장 증거사진 또는 방화(실화)자 확인서 첨부 |
산림피해액의 10%상당액 (300만원 이내, 최소 10만원) |
※ 동일 신고사항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이
많은 기준을 적용
'경상북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경식 도의원 “학교급식 방사능 안전 관련 조례안” 발의 (0) | 2015.04.28 |
---|---|
88올림픽 고속도로 명칭변경 촉구 (0) | 2015.04.28 |
과일 생산 유통 한마음, 관계자 통합마케팅 워크숍 가져 (0) | 2015.04.28 |
치매 서포터즈 치매 예방 앞장 (0) | 2015.04.28 |
경북 과일 통합 브랜드 개발 (0) | 2015.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