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산불 최초 신고자 포상금 지급, 건당 10만 원

영천시민신문기자 2015. 4. 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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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최초신고자 포상금 지급

 

 

신고 건당 10만 원, 올해 4명에게 지급

 

 

 

경상북도는 올해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신속히 산불발생 상황을 신고한 도민 4명에게 포상금 1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고 밝혔다.

‘산불 신고자 포상금’은 산불에 대한 도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조기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산불 위험 및 발생 최초 신고자에게 10만원, 산불 실화(자의 신고 및 검거에 공로가 있는 경우에는 최고 300만원 범위 내에서 산림 피해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는 제도다.

 

포상금은 신고자가 산불발생 시․군 산림부서에 지급 신청하면 최초 신고사항 여부를 확인 후 도 산림자원과에서 신고자 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산불업무 종사자, 실화(방화)자 또는 그 관련자,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자는 포상금 지급에서 제외된다.

 

한명구 도 산림자원과장은“산불은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히 진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도민 모두가 산불조심의 생활화와 산불신고에 적극 참여 해 달라”고 당부했다.

 

 

산불신고자 포상금 지급 기준

 

신 고 유 형

포 상 금

지급기준

가. 산불위험 상황을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1) 산불조심기간 중 산림 100m이내에서 불을 놓아 산불

위험이 높은 경우

(2) 산림내에서 불을 피우는 등 산불위험이 높은 경우

※ 필요시 현장 증거사진 또는 원인자 확인서 첨부

10만원

나. 산불발생 상황을 최초로 신고하는 경우

(1) 산불발생 현장을 통신매체 등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

(2) 산림내에서의 연기발생 등 산불 개연성을 신고하여

산불로 확인된 경우

※ 소방서 또는 산림부서의 신고접수대장 등을 통해 최초

신고자로 확인된 경우

10만원

다. 산불 방화 또는 실화자의 신고 또는 검거 공로자

(1) 산불의 방화 또는 실화자를 신고하는 경우

(2) 산불의 방화 또는 실화자를 검거할 수 있도록 증거나

증언 등을 제공한 공로자

※ 필요시 현장 증거사진 또는 방화(실화)자 확인서 첨부

산림피해액의

10%상당액

(300만원 이내,

최소 10만원)

※ 동일 신고사항에 대하여 포상기준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이

많은 기준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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