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평가기준, 지표, 방식 등
전면 정보공개 청구, 대국민 의혹 밝혀야 !!!
- 5. 16 교과부 발표한 과학벨트 입지선정 등 행정정보공개 청구 -
오늘(5.18) 오전 경북(G)․울산(U)∙대구(D) 3개시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범시민공동유치추진위원회 윤칠석 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에 금번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입지선정과 관련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 윤칠석 3개 시도 범시민공동유치추진위원는. 특별법에 따라 입지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 국제과학벨트위원회(입지평가위원회)가 당초 입지를 발표키로 한 5월말 6월 초 보다 최종 발표를 5월 16일로 앞당겼고
○ 과학벨트위원회가 정상적인 활동도 하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에서 삼각벨트 발표가 나왔고, 5월 16일 교과부의 공식 발표 직전부터 대전을 거점으로 한다는 보도가 나왔을 뿐만 아니라 보도내용 대로 대전이 거점으로 지정되는 등 정부의 사전 짜맟추기식 입지선정에 대한 의혹이 있을 뿐만 아니라,
○ 특히 합리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평가지표와 평가방식을 도입하여 입지선정 평가의 공정성을 심히 침해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민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정부의 책임을 규명하고 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 입지평가지표 및 평가결과 ▲ 평가방식 ▲ 부지관련 ▲ 가중치 관련 ▲ 평가결과 사전유출 ▲ 경북도 건의사항 반영여부▲ 위원회 관련 ▲예산증액 관련 등 과학벨트 입지선정 관련 전분야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다.
윤칠석 박사는 무엇보다
① 평가방식에서 광역자치단체인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인 일반시를 동일선 상에 놓고 비교평가하여 형평성과 공정성을 침해하고, 세부평가지표에서도 대전 등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간 애초부터 현저한 차이가 나는 연구원 수, 연구장비와 연구시설 수 등을 단순 비교하는 등 불공정한 비교평가를 통해 경북이 거점지구로 지정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첨복단지 입지선정 등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규모 국책사업의 입지평가는 권역별 단위로 평가하여 주변 여건을 관련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기본원칙인데도 불구하고 행정구역단위 평가하여 자연적으로 일부 특정 지역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토록 하였고,
② 평가지표에서도 전국 시군간의 거리, 대도시 접근성 등을 평가지표에 넣어 국제벨트의 조성에 맞는 지표를 사용하지 않고 국내용 지표를 사용 하여 국제과학벨트 목적달성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평가지표가 많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구체적인 내용으로 평가지료와 관련하여
① 연구비, 연구인력, 연구장비 등 연구기반도 기초과학분야와 응용연구로 나누어서 평가하지 않고 지역의 관련 내용을 단순한 양적인 수로만 평가한 것은 기초과학육성을 목표로 하는 국제과학벨트 조성 취지에 맞지 않다.
비교내용에 있어서도 대전 광역시의 연구원 수와 기초자치단체의 연구원수를 인구당으로 나누지 않고 단순비교하면 결과는 뻔한 것 아닌가? 또한 장비도 가속기와 다른 장비는 가격도 기능도 현저히 다른데 단순히 10억이상 장비의 수만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평가의 기본도 안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1인당 SCI 논문(주저자 기준)도 기초과학 분야와 응용연구 분야로나누고 최근 5년간 SCI 논문 평균 피인용 횟수(주저자 기준)도 이와 같이 구분하여 평가함으로써 평가의 정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② 산업기반 평가와 관련 법리적인 문제도 제기하였는데 특별법 제9조 1항 1호에는 연구․산업 기반이 중간점으로 표시되어 있어 동일한 비중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연구기반(37.12%)과 산업기반(18.08%)의 가중치에 두배 이상 차이를 둔 것은 연구기반이 많고 산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전을 염두에 둔 평가가중치라고 밖에 볼수 없다고 한다.
③ 정주환경과 관련하여서도 프랑스, 독일 등 외국사례에서 보면 해안 인접지역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에 과학도시가 조성되었는데 이러한 내용 고려했는지 과학자 창의성 증진을 위한 문화․휴양 등 연구환경 지표로 휴양․레포츠 시설이나 역사유적, 국가지정 문화재 등 여타지표도 반영되었는지,
④ 국내외 접근 용이성 등과 관련 국내외 접근용이성에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부정하며 국제공항 접근성을 평가에 포함시킨 이유는 뭔지,
⑤ 부지확보 용이성과 관련 특히 부지관련 하여서도 부지조사시 명시한 내용과 부지요건 검토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를 부지조사시 대상부지 조사기준을 명백히할 필요가 있었는데 산업입지개발 지침에 따른 부지요건을 상세히 명시하지 않고 대상 부지를 제출토록하여 혼선을 초래한 것은 교과부의 명백한 자료조사의 오류가 보인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항TP 2단지는 경북도가 교과부에 요건 확인 후에 자료를 제출하였는데 나중에 제외된점 등 이와 관련하여 모든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청 하였다.
평가방식 등과 관련하여서는
○ 권역별 평가를 하지 않은 이유 및 권역별 평가 제안자, 주장한 과학벨트 위원은 누구인지, 행정구역별 평가방식으로의 방침 결정 사유 및 사전 공지하지 않은 이유, 결재서류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요구했다.
○ 이와 함께, 평가항목별 가중치값 산정방식과 사유, 결정 경위, 가중치 반영시기, 과학벨트 위원들에게 공지시기, 산정시기 등을 집중 공개 요청했다. 평가 결과가 사전 언론에 유출된 사유, 평가위원 해외석학 참여 평가지표 및 평가방식 개선 등 경북도 건의사항 반영 정도, 예산 이 당초 3.5조원에서 5.2조원으로 예산증액한 사유등도 포함함으로써 국민의 각종 의혹을 해소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칠석 박사는 이번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하여
○ 3개시도 범시도민 유치추진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고향이라고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신공항 건설이 무산되어 주민들의 실망이 가라앉기 전에 과학벨트의 정치적 결정에 정말 실망을 금할 수 없었다며
○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이러한 점을 대변한다는 심정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우리 지역이 과학벨트 최적지임에도 거점지구로 지정되지 못해 지역발전을 위한 좋은 기회를 놓친 것에 대해 울분을 감추지 못했다.
○ 경상북도는 금번 윤칠석 박사의 정보공개청구에 이어 입지선정 불공정성에 대한 행정소송도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 정보공개 청구내역서 1부.
정보공개 청구내역
※ 자료 제출 지역별 대상은 최종 5개 지역임(대전, 대구, 광주, 포항, 부산)
세부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
◦ 세부지표 선정 기준 및 세부지표에 따른 상세지표 내역(데이타) 및 지역별 대비표
◦ 세부 지표별 평가결과의 지역별 비교 내역
◦ 세부지표 선정시 평가에 반영한 지표 외 사전 고려했던 모든 여타 지표
① 연구기반
∙ 기초과학 분야 및 응용연구 분야로 구분된 지역별 연구비 규모
∙ 기초과학 분야 및 응용연구 분야로 구분된 지역별 연구원 수 대비표
∙ 기초과학 분야 및 응용연구 분야로 구분된 지역별 연구개발 장비내역
∙ 장비에 대한 평가방법(장비 숫자로만 평가한 건지, 장비별 가중치를 부여한 건지 (예)방사광 가속기와 다른 장비 동일하게 평가했는지 등
∙ 기초과학 분야와 응용연구 분야로 구분된 연구원 1인당 SCI 논문(주저자 기준) 지역별 비교 자료
∙ 기초과학분야와 응용연구 분야 최근 5년간 SCI 논문 평균 피인용 횟수(주저자 기준)
② 산업기반
∙ 특별법 제9조 1항 1호에는 연구․산업기반이 중간점으로 표시되어 동일한 비중으로 고려해야 함이 법적 해석상 타당한데도 불구하고 연구기반(37.12%)과 산업기반(18.08%)의 가중치를 두배 이상 차이를 둔 배경과 이유는?
∙ 지식경제부 발표『신성장동력산업』반영내역
∙ 산업생산성 평가방식, 기업의 활력을 평가한 기준 자료
③ 정주환경
∙ 프랑스, 독일 등 외국사례에서 보면 해안 인접지역 자연환경이 좋은 지역에 과학도시가 조성되었는데 이러한 내용 고려 내역
∙ 과학자 창의성 증진을 위한 문화․휴양 등 연구환경 지표 사용 내역
- 휴양․레포츠 시설이나 역사유적, 국가지정 문화재 등 반영 내역?
반영 안했다면 그 사유는
④ 국내외 접근 용이성 등
∙ 국내외 접근용이성에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의 필요성을 부정하며 국제공항 접근성을 평가에 포함시킨 이유는?
∙ 접근성의 시간․거리의 측정 기준은(예, 단순 거리 인지, 교통수단별 인지 등)
⑤ 부지확보 용이성
∙ 포항의 테크노파크 2단지는 당초 교과부 담당자와 부지요건 확인 후 대상 부지로 신청했는데 결과적으로 제외, 지역의 기회를 박탈한 결과를 초래함, 부지심사 관련 서류 일체
- 부지조사시 산업입지개발 지침에 따른 부지요건을 상세히 명시하지 않고 대상 부지를 조사
⑥ 지반 안정성․재해안전성
∙ 평가시 고려한 지반안정성 및 재해안전성 평가 참고자료 내역 및 자료작성자 인적사항, 작성일자 등
평가방식
◦ 평가방식 결정 관련 서류 일체
◦ 권역별 평가를 하지 않은 이유 및 권역별 평가 제안자 또는 주장한 위원은?
◦ 행정구역별 평가방식으로의 방침 결정 사유 및 사전 공지하지 않은 이유, 결재서류 등 관련 자료 일체
◦ 1차 정량평가와 2차 정성평가 반영 비율과 5개 지역의 후보 부지에 대한 평가점수 내역
부지관련
◦ 부지규모를 당초((2009년 조사시) 100만평 이상에서 50만평으로 결정하게 된 경위 및 관련 결재 서류 일체
◦ 부지조사 시 명시한 내용과 부지요건 검토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
◦ 현장 실사 방법․실사 인원, 실사 의견 등 관련 자료
가중치 설정 관련
◦ 평가항목별 가중치값 산정방식과 사유, 결정 경위
◦ 가중치 설정 전문가 25인 명단 및 의견 내역
◦ 전문가들의 지역별 분포, 경력, 전공 등 관련 자료
◦ 가중치 반영시기, 과학벨트 위원들에게 공지시기, 산정시기, 담당자
질적 지표 관련 사용 및 반영 여부 관련
◦ 반영 고려된 질적지표 내역과 반영된 질적 지표 내역
평가결과 사전 유출 관련
◦ 평가 결과 사전 언론에 유출된 사유, 내부 보고 체계 및 보고
경로, 관련 서류 등 일체
경북도 건의사항 반영 여부
◦ 평가위원 해외석학 참여
◦ 평가지표 및 평가방식 개선 건의사항 반영 정도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위원회 전달 내역
◦ 건의사항 반영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
과학벨트 위원회 등 각종 회의 개최 관련
◦ 과학벨트위원회, 입지평가위원회, 기초과학연구원위원회 및
2011. 5. 16일 개최한 모든 회의 내용 또는 회의록 사본
◦ 과학벨트위원회, 입지평가위원회, 기초과학연구원위원회별 비공식 회의 개최 여부(비공식 회의 개최시 일자별 회의내용 또는 회의록 사본 포함)
◦ 2차 정성평가에 앞서 과학벨트위원 또는 입지위원 대상 워크샵
개최 여부(개최시 회의 내용 또는 회의록 사본 포함)
◦ 2011.5.16일 최종 입지평가위원회 및 과학벨트 위원회시 위원들에게 제공한 자료 등 관련 서류 및 회의록 등 일체
유치제안서 반영 관련
◦ 지자체별 유치제안서 내역 및 검토 여부, 검토자, 검토기간, 검토의견 등
기타
◦ 교과부 벨트추진지원단(기획단)의 역할 및 업무분장내역
◦ 발표 시기를 당초 보다 앞당긴 사유는. 결정권자는. 관련 문건 일체
◦ 예산 이 당초 3.5조원에서 5.2조원으로 예산증액한 사유 및 내역 그리고 근거는. 최종 결정권자는. 예산증액 관련 문서 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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