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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지 및 공직기강 집중 감찰 실시, 신고자 보상금 최고 3천만 원
경상북도교육청은 5월 6일(금)부터 촌지 및 공직기강 집중 감찰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학부모와 교사 간 만남이 예상되는 촌지 발생 취약 시기인 5월 스승의 날을 전후하여 집중감찰을 실시함으로써 촌지수수 감시와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조치이다.
주요 감찰 내용으로는 촌지 및 불법찬조금 수수 행위,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여부, 각종 복무규정 준수 여부, 기타 공직자로서 품위에 어긋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감찰은 지난 달 각급학교의 교감과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찾아가는 청렴교육에 이어, 현장의 청렴 이행 여부를 실제로 확인하게 된다. 감사담당관실 4개팀이 도내 전 지역에 걸쳐 집중 감찰을 실시하며, 필요시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감찰팀과 합동감찰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촌지 수수자에 대해서는 징계 처분 기준을 엄격 적용하고, 해당자는 물론 관리자까지 연대책임을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촌지 수수 등 비위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신고 금액의 최대 10배 이내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경상북도교육청에서는 촌지 및 불법찬조금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학부모와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 및 촌지 근절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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