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산업단지 보상 콘크리트도 포함 해야

영천시민신문기자 2011. 5. 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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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산업단지 보상 대상물중 콘크리트도 포함
                        다른 지역 보상에도 상당한 차질 예상

 

영천일반산업단지(본촌 채신동 일대, 현재 보상 대부분 완료 토목작업 진행) 보상 대상물중 농로인 콘크리트를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 보상에 문제점이 발생, 다른 보상지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말 이 지역 한 주민의 보상 문제 소송을 대행하고 있는 모 세무사는 이 문제를 법률적 검토를 거치고 산업단지 보상 담당자인 LH 영천사업단 손 모 담당을 찾아가 정식 이의제기를 하고 농로 콘크리트(면적 62㎡, 두께 약 2-30cm, 채신동 446 답중 일부) 보상을 요구했다.

논 중간으로 지나는 콘크리트 농로, 농로 면적 만큼 보상은 했으나 콘크리트도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자리에서 세무사는 “진입로 보상 문제는 전체적으로 아주 나쁘게 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자주 있다. 이는 법을 올바르게 모르고 있다는 증거다. 시행사가 법도 모르면서 보상을 마구 추진하니 원성이 많다. 콘크리트도 그런 문제다”면서 “국토해양부에 질의하니 관계법령에 콘크리트도 보상해야 한다고 명시됐다고 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으니 한심하다. 그리고 알고 있었으면 지주들이 이야기 하기전 먼저 고시하고 보상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냐”고 심하게 나무라며 보상을 요구했다.


이에 LH공사 손 모 담당은 “사도면 콘크리트도 보상해 주는 것이 맞다. 그런데 자신의 땅을 좋게 보이기 위해 만드는 옹벽, 도로 등은 전문적으로 ‘화채’라고 하는데, 화채 부분은 보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면서 “사도 인지 행정에서 만든 도로인지를 현장 확인하고 감정평가사와 상의해 보상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했다.
이 담당은 또 “여기서 보상을 한다 안한다는 곤란하며, 이 전체 면적에서 콘크리트 보상은 한 평도 나간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현장을 살펴보는 김형락 시의원과 시행사 관계자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김형락 시의원은 “개인의 도로(농로)던지 ‘화채’던지 콘크리트는 보상을 하게 돼 있다. 규정이 나와 있다. 콘크리트 보상가는 ㎡ 당 약 1만2천원 이다”면서 “이 문제에 해당된 콘크리트는 면적이 적어 보상가는 80여만 원 남짓하나 돈이 문제가 아니라 보상 체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회에서 신중하게 다룰 것이며, 홍보를 통해 보상에 해당하는 시민들도 상당수 있을 수 있을 것이나 몰라서 지나칠 수 있다. 이를 보상팀에서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 나가 현장 확인을 했으며 감정사와 다시 평가키로 했다.
이날 세무사는 “다른 시의원에도 참석을 부탁했으나 아무도 참석치 않고 김형락 시의원만 참석했다. 진정 시민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외치던 사람들이 달라진 모습에 놀랐다”며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참석한 김 의원에 고마움을 전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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