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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경조사 부조 답례금 폐지
영천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관례화 되어있는 경조사 부조에 대한 답례금을 폐지하기로 하고 영천시 간부공무원부터 실천에 옮기기로 하였다.
영천시는 공무원 및 일반인 경조사 시 부조에 대한 답례로 일정금액(1만원)을 답례금으로 지급하는데 이는 전국 유일하게 영천시에만 남아있는 것으로 바쁜 경조사 업무처리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각종 범죄와 연결가능성이 높으며 직장인들의 가장 큰 지출 중에 하나인 경조사 비용 또한 답례금으로 인한 자연상승으로 부담이 가중되는 등 개선되어야 할 비효율적인 관행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비효율적 관행을 개선하고자 영천시청 부서별 대표자 회의를 개최한 결과 공무원 경조사 관행에 대한 일정 기준을 정립해 경조사비에 대한 답례금을 폐기키로 결정하고 간부공무원부터 우선 실천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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