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 천 시

민원 이유 차일 피일 시 공무원 주의 처분

영천시민신문기자 2014. 7. 25.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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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이유 차일피일… 시 공무원 ‘주의’ 처분

                 안전행정부 감사 결과
                 장례식장 인허가 지연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집단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이 주민의 편을 들어주기 어렵게 됐다. 민원을 이유로 건축허가를 지연 처리한 영천시가 중앙정부 감사에서 주의 처분을 받았다.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9월 6개 광역시·도의 인허가 업무전반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해 40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영천시의 경우 행정소송 패소 후 건축허가를 지연 처리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안행부의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허가권자인 영천시장은 재신청한 건축허가 건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최대 15일)에 허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건축허가 재신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관련부서 협의 등 절차이행을 이유로 최초 건축허가일로부터 2년, 건축허가 재신청일로부터 9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허가하는 등 민원사무를 위법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공무원에게 업무연찬과 주의를 촉구하라고 영천시장에게 요구했다.


앞서 영천시는 2011년 7월, 오미동 장례식장 신축과 관련해 주민들의 반대민원, 도로진출입과 주변 지형과의 부조화 등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고 이에 건축주는 영천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건축허가를 재신청했었다(시민신문 744호 2면 보도).

영천시 건축지적과 담당자는 “지난해 (안행부로부터) 감사를 받았다. 이제는 (장례식장 건물) 준공을 하려고 한다.”면서 “허가가 늦어진 것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도시계획심의에서 (건축주가) 못 맞춰서 늦어졌다. 크게 잘못이 없으니까 주의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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