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형식 의원(예천)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안」이 28일(월)에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수산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상북도 내에서 사육되는 토종가축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ㆍ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유전자원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토종가축의 보존과 보급 및 육성에 필요한 계획 수립 △토종가축 사육 현황 등 실태조사 △유전자원의 보존과 관리 △경상북도 토종가축보존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토종가축 사육에 필요한 비용의 예산 범위 내 지원 등을 담고 있다. 토종가축의 범위는 「축산법 시행규칙」에서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및 꿀벌 중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