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쌀 수급안정을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논타작물재배지원 등 쌀 적정생산 3개 지원사업 신청을 15일부터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 전략작물직불·논타작물재배지원 3월말까지, 벼재배면적감축협약 5월말까지 신청 사업신청은 농업인(또는 법인)이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해 등록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해 지원받을 수 있으며, 대상농지가 분산되어 있는 경우 가장 넓은 농지 소재지 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자격 및 요건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 각 사업별로 대상농지와 지급대상자 자격요건을 동시에 만족해야만 신청 가능하며,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농지면적 1천㎡ 미만인 자는 신청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