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백순창 의원(구미)은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10일(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백순창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부모사망 이후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 상속채무 관련 법률행위를 하지 않아 아동·청소년이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는 사례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며,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어려움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하는 취지도 담고 있다.”고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 등을 지원대상으로 규정 ▲상속채무와 관련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