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90일 전 사퇴 지방선거 출마자 90일전 사퇴 0...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3월 3일까지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무원 및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사람은 사직해야 하고 후보자와 관련 제한 금지되는 행위가 대폭 증가. 제한·금지되는 행위는 △출판기념회 및 의정보고회 개최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 △공무원 등의 입후보 제한 △선거사무관계자가 되려는 사람의 사직 등. 가 쉽 2022.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