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영천시는 5월 3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다음 달부터 전·월세 계약 미신고 시 과태료를 정상 부과한다고 5월 12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거래 편의를 높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지난해 6월 도입됐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에 체결한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인 주택 임대차의 신규, 변경, 해지 계약 건으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의무자는 거래 당사자(임대인, 임차인)이며 신고는 해당 주택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