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영선 의원(비례, 민주)이 4월 6일 경상북도의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생의 인권 증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날 김영선 의원은 지난 3월 11일 ‘경상북도 학생인권 조례안’을 발의하여 입법예고까지 진행했지만, 일부 시민단체와 교육청의 반대로 상임위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하면서 학생인권 조례의 필요성과 반대의견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2019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 전국학생의 13.8%가 교사로부터, 8.9%는 친구나 선배로부터 인권침해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고 하며, “「헌법」, 「교육기본법」, 「초·중등 교육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국민의 기본권과 학생인권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내에서 인권침해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