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시·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 개선 촉구문 4월 1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시·도의회의원 지역구 총정수를 현행 690명에서 729명으로 총 39명 증원한다고 최종 발표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도 단위 지역 중 경기 12석, 강원 3석, 충북 2석, 충남 5석, 전북 1석, 전남 3석, 경남 6석, 경북은 1석이 증원되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도의회 의원의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지역별 인구수뿐만이 아닌 행정구역, 지세, 교통 등 비인구적인 요소들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며, 광역의회 의원정수를 14%의 범위(100분의 14의 범위) 에서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의원정수 조정결과, 광역의원 조정범위를 충남 19.4%, 경남 16%, 전남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