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이우청 의원(김천)이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3월10일(금)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도내의 건축물이 점차 고층화됨에 따라 도지사의 건축 허가 사전 승인 대상을 상향 조정하고 건축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여 건축행정 심의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건축허가 전 도지사 사전승인 대상 건축물을 현행 21층 이상에서 30층 이상 건축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건축위원회의 전문가 위촉 대상을 70인에서 100인으로 확대하여 인재풀을 강화하였다. 또한 위촉대상은 3개를 초과하여 위원회에 중복 위촉 되지 않도록 하여 건축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