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는 최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전세사기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선제적 대응책 마련에 나선다. 영천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전세사기의 예방을 위해 지역 유관기관인 공인중개사지회, 법무사지회와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세사기 예방 적극홍보, 무등록중개업자 단속 등을 통해 피해 예방을 위한 총력을 다하며 전세계약 시 꼭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우선 계약 전 해당 주택을 직접 방문해 건물의 상태 및 세입자 거주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불법 무허가 건물여부,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을 통해 주변의 시세와 전세가율을 확인해 위험 가능성이 있는 계약을 사전에 피하도록 한다.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