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30일(월)부터 각급 학교 및 교육 시설에 대한‘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교 적용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30일(월)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자율 착용으로 조정되나, 일부 상황의 경우 마스크 의무 착용 유지 또는 착용을 권고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사항은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다. 또한 착용 권고사항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되어 있는 경우다. 사례별 권고기준으로 △교실, 강당 등에서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