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아파트 보도에 항의” o...민간임대아파트 분양 신청금 돌려달라는 계약자들의 민원성 보도(본지 1247호 4면 보도)에 대해 민간임대아파트 시행사(거목) 대표가 항의성 정정 보도를 요구. 시행사 대표는 “보도 내용 중 상당 부분이 단어 선택과 단정적으로 표현되어 있다. 분양 신청금 반환해 달라는 소송이 아니고 약정금 소송이다. 이처럼 잘못된 내용이 많다. 내용 중 고객이 임대 분양을 취소하고란 표현에 대해서 임대아파트는 취소를 할 수 없는 구조다. 법적으로도 일방적으로 취소 할 수 없는데, 취소라고 표현한 것은 잘못이다. 그리고 오모씨란 이름을 표기한 것도 잘못이다. 오모씨란 이름을 표기한 것은 오모씨가 이 보도내용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써먹으려고 한 것인데, 이를(언론을 이용하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