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의원(상주, 농수산위원장)은 12월 21일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시군 부단체장 직급 상향 추진을 촉구했다. 남 도의원은 “수도권 인구집중에 따라 지방의 인구는 감소하고 있지만, 복지 등의 행정수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어서 기초자치단체의 역할은 더욱 커지고 있는 반면,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구를 기준으로 획일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방자치법에서는 시군 부단체장의 직급은 인구 10만 미만은 지방서기관으로, 인구 10만 이상 50만 미만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하되 2년 연속 인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 다음해부터 직급을 하향 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인구 10만이 무너져 2년 연속 회복하지 못한 상주시의 경우 부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