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김대진 의원(안동)은 공동주택 화재발생 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상북도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신속한 인명대피를 위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 등 관리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옥상피난설비 설치의 권고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피난시설 안내 등 교육과 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동주택의 옥상은 화재 발생 시 주민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피장소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방범과 안전사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잠겨 있거나, 화재 시 피난안내와 유도가 충분히 되지 않아 인명사고로 이어지곤 한다. 실제로 2020년 12월 경기도의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