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1월부터 월 최대 30만7500원으로 인상 소득인정액 180만 이하 신청 기초연금이 2022년 1월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반영하여 월 최대 30만7500원으로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다. 아울러 2022년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만원, 17만6000원 상향되었다. 또한 2021년에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하여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어르신도 2022년에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일하는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있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2022년도 인상된 최저임금(2021년 8720원→2022년 9160원)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공제액을 1..